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AZ, BB과 각 합의하고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문자메시지 또는 영수증 및 합의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 AZ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 AZ으로부터 받았다는 처벌불원 취지의 2018. 7. 4.자 문자메시지(공판기록 38쪽)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인감증명서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양형조사관과 연락도 되지 않아 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AZ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건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문자메시지의 발송 상대방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닌 피고인이어서, 이로써 근로자가 이 법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② 한편 피고인은 근로자 AZ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2018. 4. 25.경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정 취하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은 점(근로자 AZ도 그 때 1차로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8. 7. 4. 재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람들 중 여러 명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이를 보내주지 않으면 체불임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그 중 일부는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94, 95쪽), ④ 이처럼 피고인이 근로자 AZ을 비롯한 임금체불 근로자들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 이로써 현출된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진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 BB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 BB으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 및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인감증명서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강되지 않아 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건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영수증 및 합의서'에 기재된 서명의 필체와 BB의 자필 진정서(증거기록 4권 10쪽), BB에 대한 경찰 진술서 및 첨부 근로계약서, 근태표(증거기록 4권 106~111쪽) 각 기재에서 확인되는 BB의 필체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동종의 서류와 달리 위 영수증 및 합의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작성자의 신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명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심 법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필체의 유사성만으로 위 '영수증 및 합의서'가 BB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Y를 운영하면서 위 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로 하여금 상당 기간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뒤늦게나마 피고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체불임금 원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14.자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AY를 폐업하고 영업자산을 매각한 이후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에서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근로자 AZ, BG과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금액의 돈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