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정육코너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 피해자에게 485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당심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