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노213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복수의 전문공사를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여러 전문공사는 각각의 공사대금이 1,500만 원에 미달하여,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전문공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시공한 여러 전문공사의 전체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경미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

2)

구체적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공한 여러 전문공사의 전체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경미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건설업의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공사에 관한 위 시행령 제8조 제1호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의 개념과 관련하여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의 문언, 이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와 제2호의 체계 및 관계 등을 고려하면, 경미한 전문공사의 인정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의 1,500만 원 미만' 여부는 경미한 종합공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공사예정금액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만일 동일한 전문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여 그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를 건설업의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전문공사로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본 이 법 시행령의 문언적, 체계적 해석뿐만 아니라, 이 법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이 법 제1조 참조)으로 건설업의 등록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건설업의 등록 의무를 편법적으로 면탈하고자 이 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이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제2호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라)

한편,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복수의 전문공사를 시공하였는데 단지 이를 1개의 계약을 통하여 수주하였을 뿐이고, 위 각 전문공사는 서로 다른 별개의 공사로서 '동일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전문공사별로 그 공사예정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예정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념인 '동일한 공사'의 의미에 관하여는 이 법, 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마)

그런데, 이 법 및 이 법 시행령 등과 유사한 체계 및 규정을 갖추고 있는 법령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 있는데<1>, 위 법령에서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총 공사금액의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동일한 건설공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위 '동일한 건설공사'라는 개념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설공사가 그 공사 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하나의 총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유추하여 본다면, '동일한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전문공사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에 비추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각 개별 전문공사마다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전문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 때 2이상으로 분할된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다른 공사의 적정한 시공에 영향이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도급인인 C과 사이에 총 4,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C이 거주하려는 주택(서울 강북구 D, 2층)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②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전문공사에서 제외되는 '보일러 2층 설치 및 난방공사, 도시가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법 시행령 [별표 1]이 규정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1.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점, ③ 위 리모델링 공사에는 세부적으로'옥상방수공사, 2층 철거 및 폐기물처리, 화장실 추가 1개소 설치, 씽크대 설치' 등의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각각의 세부적인 공사를 통하여 별개로 최종 목적물이 완성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C의 위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현함을 그 최종 목적물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또한, 위 각각의 세부적인 공사는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C의 위 주택 내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공사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시공한 위 리모델링 공사에 포함된 각 세부적인 공사들(보일러 2층 설치 및 난방공사, 도시가스공사 제외)은 그 객관적인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공사'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사)

결국, 보일러 2층 설치 및 난방공사, 도시가스공사를 제외한 피고인이 시공한 위 리모델링 공사에 포함된 각 세부적인 공사들은 동일한 공사로서 그 공사예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이 시공한 위 리모델링 공사는 이 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증거의 요지'에는 '1.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의 증거목록을 살펴보면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는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며, 원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피해자' 역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하석찬 정우혁

각주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6조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그 중 하나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따른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들고 있었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