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9노5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가 2억 원 이상으로 매우 고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