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83,27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06. 6. 22.경부터 2019. 7. 31.까지 정비공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근무기간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이 43,583,272원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원고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43,583,27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