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1025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96,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 12.부터 2019. 2. 28.까지 피고 산하병원인 C병원에 의사로 근무하고 2019. 3. 1.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4. '2007. 1. 1.부터 2019. 2. 28.까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251,922,510원, 2019. 11. 29.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20,772,278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2. 1. 12.부터 2019. 3. 1.까지의 퇴직금 354,951,382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기지급받은 퇴직금 251,922,510원 및 20,772,278원을 공제한 나머지 82,256,593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1. 12.부터 2005. 12. 31.까지의 퇴직금에 관하여 매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2006. 1. 1.부터 2019. 2. 28.까지의 퇴직금은 2019. 3. 14. 및 2019. 11. 29.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위 각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각 규정은 "사용자는 근로자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로서는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기왕의 계속 근로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필요한 시기에 지급을 융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로서는 누적되는 퇴직금의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게 하여 퇴직금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는데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의 성격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앞서 든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월경 피고와 사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다만 이를 분할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약정은 피고가 다수의 소속 의사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인쇄한 연봉계약서를 기초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위 연봉계약 체결 당시 위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교섭 내지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2. 1. 12.부터 퇴직일 전날로서 마지막 근무일인 2019.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계속근로년수가 2002. 1. 12.부터 2019. 2. 28.까지 17년 1개월 17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62,117,88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1일 평균 임금은 690,198원{= 62,117,888원 ÷ (2018. 12. 1.부터 2019. 2. 28.까지 90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인바, 퇴직금의 액수는 354,690,861원{= 690,198원 × 30일 × (17년 + 1개월/12개월 + 17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4,690,861원에서 기지급한 251,922,510원 및 20,772,278원을 공제한 81,996,0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1,996,07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9. 3. 2.부터 피고가 그 미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