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20가단1170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28,33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20. 1. 1.부터 2020. 1. 14.까지의 지연이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임금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원고가 2019. 12. 31. 퇴직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그 이전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이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