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28,33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20. 1. 1.부터 2020. 1. 14.까지의 지연이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임금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원고가 2019. 12. 31. 퇴직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그 이전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이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