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0가단1518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27,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원고 B에게 5,786,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원고 C에게 3,983,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원고 D에게 10,566,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각 2023.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송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위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조항인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1호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 7. 1. 이후 피고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체결한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각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2016년, 2017년 각 임금협정을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1일 6시간 또는 5시간 30분까지 지속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원고들이 수령하는 시간당 고정급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초과하도록 하여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이고,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6년, 2017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 1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이 정당하게 산출된 최저임금, 퇴직금 중 미지급된 금액<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퇴직금 중간정산도 무효이므로 계속근무기간 전부에 대응하는 정당한 퇴직금에서 기 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F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2015. 12. 23.경 피고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존의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6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근무하면서 승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운임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지급받은 운임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운임은 원고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원고들의 실제 근로 여부나 그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사이에 노사 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위 관련 법리와 같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같은 택시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것인바, 단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 전후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이어서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은 주장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앞서 본 관련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는 경우(경기도 소재 택시회사)로서 사용자인 택시회사 측에서 2010. 7. 29. 및 2010. 10. 27. 2회에 걸쳐 취업규칙을 각 변경하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존의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 20분으로, 다시 1일 4시간으로 급속히 단축시킨 경우였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년으로부터 6년이나 지나 이루어졌는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위 대법원 판례의 기초 사실관계와 달리 단기간 내에 급격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발생한 경우도 아니다), 적어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 이 사건 합의 간 밀접한 연관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마)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제한을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시킨 경우에는 여전히 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위 판례 법리인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아래와 같은 최저임금 상승의 추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최저임금에 대응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2>.

[역대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의 변경, 이 사건 합의 전후 피고 소속 1년 미만 근로자들의 비교대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의 변화추이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에게 인상될 최저임금에 대응할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를 통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탈법행위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서울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직전 2,400원에서 2013. 10.경 3,000원으로 약 25%가 인상되었고, 반면 서울시는 피고와 같은 택시회사들이 사납금을 증액시키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H 등과 같은 택시호출 서비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가 보편화되어 기존의 순항식 근무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여 운행시간에 대비한 운임 창출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종전보다 많은 운임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변경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에 종전과 비교해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이러한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2016년과 2017년에 비로소 이를 6시간과 5시간 30분으로 순차 단축한 것인바, 그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실질적 요인은 모두 무시한 채 단지 그 단축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기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그것을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

또한 이 사건 합의가 최저임금법 등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피고가 당초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특정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지만, 그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 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됨으로써, 시간당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함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만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진 특정 연도의 지급 예정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더라도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16년도의 지급 예정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한 후 그 결과를 그 당해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의 각 표 기재와 같다.

<3>

<4>

<5>

<6>

즉, 이 사건 합의 전에도 피고 소속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였고,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16년 임금협정을 통해 그 임금을 소폭 인상하고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킨 후에도 여전히 2016년의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로 최저임금법 등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하여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이 별지 2 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란 기재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입사 시 이미 정년(60세)이 넘은 원고들에 대하여 근무기간을 1년 또는 그 미만의 단위로 분할해 이른바 '촉탁직'이라는 이름으로 채용한 뒤 퇴직금을 여러 차례 중간정산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기 지급 퇴직금'과 같은 액수의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기 정산기간은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그 당시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촉탁직 관련 주장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 2 표 '재직일자' 기재 해당 일자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들에 대한 적정 퇴직금은 같은 표 '퇴직금'란 해당 금액(원 미만 버림)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러한 적정 퇴직금에서 기 지급 금액을 제한 나머지인 별지 1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1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각 원고들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