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18,22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2. 20.부터 2020. 5. 27.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합계 43,518,22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인 43,518,22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