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47
판결선고
2020.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제과점)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0. 3. 15.까지 제빵 업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2월 임금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G·H·I, J, B·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2월 급여 현황,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 피고인의 종전처벌전력,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 경영주로서, 그 사업장에서 2019. 8. 26.부터 2020. 3. 15.까지 캐셔 업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2.분 임금 중 1,500,000원과 2019. 11. 16.부터 2020. 3. 15.까지 캐셔 업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 2.분 임금 1,800,000원의 합계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