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사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70,2020
판결선고
2020.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870
피고인은 남양주시 AF에 있는 A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AH에 있는 AI병원 공사현장'에서 2017. 12. 11.부터 2017. 12. 17.까지 근로한 근로자 AJ의 2017년 12월 임금 1,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J의 진정서
피고인은 남양주시 AF에 있는 주식회사 AG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AH에 있는 AI병원 공사현장'에서 2017. 12. 9.부터 2017. 12. 11.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17년 12월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8,09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633
피고인은 남양주시 AF에 있는 A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18. 7. 15.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AK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AL의 2018년 7월 임금 1,209,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남양주시 AF에 있는 A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5.부터 2017. 12. 2.까지 고양시에 있는 AI병원 공사현장에서, 2018. 9. 6.부터 2018. 10. 14.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AK 공사현장에서 각각 근로한 근로자 N의 임금 23,0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192,575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178
피고인은 남양주시 AF에 있는 A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그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AM의 2019년 5월 임금 3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의 진정서
피고인은 남양주시 AF에 있는 A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그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S의 2019년 5월 임금 450,000원, 근로자 T의 2019년 5월 임금 345,000원, 근로자 U의 2019년 5월 임금 345,000원, U의 2019년 5월 임금 345,000원, 2019. 5. 10.부터 2019. 9. 19.까지 근로한 V의 2019년 6월 임금 5,500,000원, 2019년 7월 임금 5,500,000원, 2019년 8월 임금 5,5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64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57
피고인은 남양주시 AF에 있는 A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그 사업장에서 2017. 11. 14.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W의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3,31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46
피고인은 남양주시 AF에 있는 A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그 사업장에서 2017. 11. 6.부터 2018. 4. 10.까지 근로한 근로자 AE의 2018년 2월 임금 1,800,000원, 2018년 3월 임금 1,800,000원, 2018년 4월 임금 300,000원 등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