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581,2020
판결선고
2020. 10. 28.
범죄사실
『2019고정1581』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서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전기공사)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박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공장 신축현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483,4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12』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서 ㈜E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박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2.부터 2018. 12. 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2018. 10.분 임금 1,4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27,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58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월급통장거래내역,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월 노임내역
『2020고정112』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출력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서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전기공사)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박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공장 신축현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266,7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