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6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318
판결선고
2021.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마트)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9. 3.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717,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진정서 및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이를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 포천 사업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갑자기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E), 2(F), 3(G), 5(H), 6(I)의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 E, F, G, H, I는 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2. 16. 진정(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3
판사 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