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9. 9. 24.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6,399,239원, 2018. 9. 3.부터 2019. 9. 24.까지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4,356,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8.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진정(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나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