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0나3039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경 서울 중구 D, 1층 E호(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전기․배선공사를 2016. 3. 6.경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는 2016. 3. 6.경부터 2016. 3. 12.까지 전기공 F를 불러 2인 1조로 이 사건 매장의 전기․배선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6. 3. 12. 원고로부터 그 다음 날(2016. 3. 13.)에도 배선 관련 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받았는데, 개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렵게 되자 원고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가 전기공사를 할 때 가끔씩 동행하거나 일을 소개하여 주던 전기공 G에게 연락하여 F와 함께 이 사건 매장에서 공사를 하게 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인 H은 2016. 3. 13. 오전 8시경 이 사건 매장에 도착한 F와 G에게 계산대 아래에서의 배선 관련 작업을 요청하였다. 이에 F는 계산대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G이 그 작업을 돕기 위해 계산대를 기울였는데, 대리석이 부착된 계산대가 지나치게 무 거워 위험이 예상되자 H은 G에게 ‘다른 인부들을 불러올테니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 후 H이 자리를 떠난 사이 G 쪽으로 기울어있던 계산대가 넘어지면서 G의 왼쪽 다리가 계산대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G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어 2016. 3. 13.부터 2016. 9. 13.경까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0. 18. G과 사이에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기 발생 치료비, 향후 발생될 일체의 치료비(후유증, 재발병에 따른 치료비, 요양비 포함), 퇴직 위로금 등으로 24,421,040원을 지급하고, G은 원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G에게 24,421,04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12.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G이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음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22,583,850원을 원고가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환수고지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