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 회사 소유의 정비공구 시가 합계 32,410,890원 상당을 은닉․손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공제 내지 상계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철(재판장) 한성진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