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3.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7.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E합숙소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권고’를 사유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인력관리 담당자 F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함은 물론, 사직서를 제출하면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고 회유 또는 기망하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직은 실질적으로 피고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5,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또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해고로 원고는 6개월분의 급여 3,600,000원과 실업급여 3개월분 1,800,000원 합계 5,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인 F의 강요나 회유, 기망 또는 이로 인한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7호증 내지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퇴사할 의사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를 퇴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황기선 이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