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141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D의 시간외근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금하는 행위를 하도록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C의 관장인 피고인이 개인별로 시간외근로를 한 일자, 특근사유가 기재된 특별근무명령부에 결재를 한 2018. 2. 중순경 이전에는 D이 임신 상태에서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D의 시간외근로 사실이 기재된 특별근무명령부에 결재신청을 받고 관장의 결재란과 확인란에 서명을 한 2018. 2. 중순경에는 D이 임신사실을 알리기 전과 동일하게 시간외근로를 해왔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2018. 2. 중순경 이후 D의 시간외 근로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8. 1. 10.경 피고인에게 임신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2018. 1. 15. D의 임신·출산확인서가 첨부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태아검진시간 지원 신청서에 직접 결재한 사실, C의 취업규칙 제94조 제3항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과 동일하게 임신 중인 여성은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사실, C에 대한 서울특별시 특별지도감독이 예정되어 있어 2018. 3.~4.경 D의 업무가 평소보다 많았고, 관장인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피고인도 항소이유서 제4면에서 당시 이 사건 복지관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근신청을 한 일시와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2018. 3. 과 2018. 4. D에 대한 특별근무명령부의 결재란과 확인자란에 관장으로서 직접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임산부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누려야 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74조가 정한 사용자의 임산부 보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단지 다른 행사 준비로 바빴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개별적으로 직접 결재한 특별근무명령부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내지 15항 기재와 같이 2018. 3. 6.부터 2018. 4. 26.까지 합계 20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사실과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시간외근무를 하게 할 당시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은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으로 피고인과 같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면 누구라도 이를 미리 파악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에 있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시간, 시간외근로를 한 근로자의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하석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