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20노28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8고단4065』 부분과 『2018고단5300』 부분에 대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행위시 법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부분과 『2019고단4372』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