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는 ㈜C의 주주이자 등기된 이사일 뿐이고, 피고인이 업주인 음식점 “C”에서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D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C” 음식점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제1, 2행의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1층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부분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