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1가단11225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8. 9.자 2012차475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중 19,533,207원에 관하여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29,002,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제2항과 같이 강제집행이 불허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개발 컨설팅업,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0. 6. 14.부터 2011. 7. 19.까지 원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급명령

피고는 2012. 8. 2.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차4756호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9. ‘원고는 피고에게 29,002,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4.부터<2>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9.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민사소송

(1)

원고는 2020. 4. 1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2012. 5. 11.자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4581,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10. 12. 피고 등을 상대로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신청에 따른 소송고지가 이루어졌다.

(3)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1. 20. ‘원고의 C에 대한 용역비 채권(이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이라 한다)은 원고가 2013. 3. 15. 피고 등에게 피고 등이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이자의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조건이 성취되어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 종료 부분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핀다.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행권원상의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이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3.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3타채9032호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C로부터 2014. 4. 8. 5,241,140원, 2015. 9. 7. 5,716,827원, 2017. 5. 30. 5,716,827원, 2020. 4. 6. 2,858,413원을 각 지급받는 등 합계 19,533,207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수령한 19,533,207원 부분은 이미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후인 2013. 3.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양수하는 대신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즉시 소멸하였고, 피고는 2014. 4. 5. C와의 합의를 통하여 C로부터 용역비 중 일부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뒤늦게 이 사건 용역비 채권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이자의 포기 각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일 뿐 채무 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니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 원리금 중 일부를 C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의 양도에 의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15. 피고 등 8명과 사이에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257,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피고 등 8명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용역비 채권 중 피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은 26,1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제6조는 ‘본 계약은 채권 양수인이 미지급 급여 및 이자의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타 사업장에 걸려있는 압류 및 가압류를 취하한다는 문서를 포함한 각서를 제출하고 법적으로 취하가 되었을시 본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 사실, C는 2014. 4. 3.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용역비를 피고 등에게 지급할 예정인데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2014. 4. 8. 및 2015. 9.경 C와 용역비 배분 비율 및 지급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생기는 바람에 피고는 원고에게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압류 및 가압류도 취하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20. 4. 14. C를 상대로 위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등에게 이전되었고 그 조건이 성취되어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이 피고 등에게 양도된 것이 확정되었고 그것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 변제에 갈음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록 원고와 피고 등 8명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하였다가 나중에 그에 따른 채권양도의 효력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생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 조건(포기각서 제출 및 압류, 가압류 취하)이 이행되지는 않았으나, 한편 원고는 2014. 4. 3. C로부터 ‘용역비를 피고 등에게 지급할 예정인데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이 피고 등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도 원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2014. 4. 8. 및 2015. 9.경 C와 용역비 배분 비율 및 지급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던 점 등 원고 및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현재까지 취한 일련의 조치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및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제6조가 정한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와 달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살펴보더라도 그와 같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한다는 명시적인 기재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제6조가 피고 등 8명의 포기각서 제출을 효력발생조건의 하나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제6조에 따른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에 대한 포기각서의 제출을 거부하였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하여 양도한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은 피고의 경우 26,100,000원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 금액인 29,002,472원 및 이에 대한 2012.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금액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참조),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의 양도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 전부가 무효이거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 효력을 가질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피고의 임금채권 전부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의 양도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피고의 채권 전부가 소멸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소송고지를 받았으므로 그 참가적 효력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이 위 채권양도에 따라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및 그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판단 대상은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이 피고 등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및 그 채권양도의 내용’에만 국한될 뿐이고,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채권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로서,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 내지 그 효력의 인정이 곧바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의 소멸로 귀결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소송고지에 따른 참가적 효력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의 소멸 여하’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 범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C로부터 2014. 4. 8. 5,241,140원, 2015. 9. 7. 5,716,827원, 2017. 5. 30. 5,716,827원, 2020. 4. 6. 2,858,413원을 각 지급받는 등 합계 19,533,207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 범위는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지급받은 위 돈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의 원리금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477조, 제479조의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원미만은 버림).

<3>

<4>

<5>

<6>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 원리금은 2020. 4. 6.을 기준으로 원금 29,002,472원 및 이자 24,482,726원이라고 할 것인데, 위 이자 24,482,726원은 총 1,540일{=24,482,726원/(29,002,472원×20/100×1/365)}에 대한 이자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 원리금은 원금 29,002,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6.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541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6.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남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제2항에서 본 강제집행 완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29,002,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19,533,207원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각주1) 원고는 2022. 7.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위적 청구취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예비적 청구취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중 29,002,472원 및 그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불허를 구하고 있으나, 예비적 청구취지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적 청구취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흡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 청구취지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 및 판단을 하지 않는다.

각주2) 피고는 “2012. 9. 3.부터”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은 “2012. 9. 3.”이므로, 지연이자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의 익일인 “2012. 9. 4.부터”로 본다.

각주3) (29,002,472원×20/100)×582일/365일=원

각주4) (29,002,472원×20/100)×517일/365일=8,209,442원

각주5) (29,002,472원×20/100)×630일/365일=10,011,812원

각주6) (29,002,472원×20/100)×1,042일/365일=16,545,672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