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169,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품 종합 중개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4. 24.경부터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1. 4. 12.경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가 퇴사한 2021. 4. 12.경부터 14일 이내에 2018. 10. 1.부터 2021. 4. 12.까지의 임금 합계 91,200,000원, 퇴직금 11,969,06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C가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2021.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3,169,0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