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686,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4.부터 2022.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4, 6, 7, 9, 11, 14, 15호증, 을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갑 제3, 9호증 중 각 믿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7. 7. 25. 평생교육운영업(필라테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C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필라테스․요가를 강습하는 지점을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거나(이하 ’직영점‘이라고 한다), 개인과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주로 하여금 지점을 운영하게 하거나(이하 ’신규가맹점‘이라고 한다), 피고회사와 가맹점주가 지분을 50%씩 보유하는 형태로 지점을 운영하였다(이하 ’지분 방식 지점‘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8. 11. 1.부터 피고회사의 차장 직급으로 대외적으로는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위 각 지점의 유치, 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유치활동의 결과로 D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E 사이에 2019. 6. 25. 지분 방식 지점인 공덕점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2019. 7. 1. 공덕점에 관하여 D과 건물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19. 7. 15.부터 공덕점에서 회원모집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회사와 원고는 ’실 근무월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경‘에 기본급 외에 성과급(이하 당사자가 사용하는 대로 ’인센티브‘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9. 4. 이후 원고의 기본급은 5,500,000원이고, 전체 직영점 매출에 연동되는 인센티브는 매출액의 2%였다.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2019. 7.까지 일한 부분에 관한 보수는 모두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19. 8. 29.까지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회사의 F 이사에게 업무보를 하였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피고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의 유치, 관리 및 매각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한편 공덕동 가맹점주인 D은, ’원고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0105호로 피고회사와 그 대표이사 E, 이사 F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 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기본급 5,500,000원과 직영점 월 매출의 2%에 상당하는 직영점 매출 인센티브 외에도 지분 방식 지점에 관하여 ① 유치 인센티브로 7,000,000원을, ② 사전 회원모집 매출 인센티브[해당 신규 지점의 영업개시 전 회원모집(이른바 ’프리세일‘)에 따른 매출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말한다] 또는 일반 매출 인센티브(지분 방식 지점이 가맹점으로 전환될 때까지 발생하는 매출 인센티브를 말한다)로 해당 지분 방식 지점 월 매출의 10%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9. 8. 근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채 2019. 8. 29. 피고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보수 합계 31,069,981원[= 2019. 8. 중실근무일 28일에 해당하는 기본급 5,500,000원 중 4,967,741원(= 5,500,000원 × 28/31일) + 2019. 8.분 직영점 매출 인센티브 2%에 해당하는 2,718,780원(= 135,939,000원 × 2%) + 지분 방식 지점인 공덕점 유치 인센티브 7,000,000원 + 공덕점의 2019. 7. 매출 인센티브 8,330,000원(= 2019. 7. 매출액 83,300,000원 × 10%) + 공덕점의 2019. 8. 매출 인센티브 8,535,000원(= 2019. 8. 매출액 80,535,000원 × 10%),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 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회사와 사이에 민법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불과하다.
원고는 2019. 8.경부터 사실상 출근하지 않아 피고회사를 위한 지점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회사가 2019. 8. 하순경 원고에게 원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 고용계약 위반 및 그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2019. 7. 말을 기준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다는 취지로 고용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고용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2019. 8.분 보수지급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주위적 주장).
한편 피고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기본급과 직영점 매출의 2%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더 나아가 지분 방식 지점과 관련하여 월 매출의 10%에 상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경우에 따라 피고회사가 원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임의적으로 산정한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은 2019. 8.분 기본급 5,500,000원에 불과하다(1차 예비적 주장).
설령 이와 달리 피고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지분 방식 지점에 관하여 월 매출의 10%에 상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회사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덕점 가맹점주와 관련 소송 중에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덕점에 관한 가맹점 유치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덕점 관련 월 매출의 10%에 상당하는 인센티브는 그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효력이 없고, 설령 그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피고회사가 2021. 11.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인센티브 약정을 해제하는바, 피고회사는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주장하는 공덕점 관련 월 매출의 10%에 상당하는 인센티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2차 예비적 주장).
쟁점별 판단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격 : 민법상 고용계약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1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고용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회사 내에서 차장 직위에 있었고 대외적으로 본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당초부터 피고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회사의 C 상표를 사용하여 필라테스나 요가를 강습하는 직영점이나 가맹점의 유치, 관리 및 매각 등 업무를 하는 이외에 원고 명의로 마사지샵을 운영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스스로도 속칭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면(갑 제5호증 경위서)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사정에 따라 개인사업과 피고회사를 위한 업무를 병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사옥 내에 정해진 자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재량에 따라 평일과 주말을 특별히 가리지 않고 곳곳에 소재한 여러 지점(서울 시내에 위치한 신림점, 영등포점, 수유점, 천호점, 노원점, 성신여대점, 공덕점과 성남시에 위치한 모란점, 야탑점, 수내점, 미금점)을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순회방문하면서 매출현황 파악, 지점 운영방식에 관한 지도나 교육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신규가맹계약 대상자 물색 및 교섭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 결과를 주로 카카오톡으로 피고회사의 F 이사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처리방식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인 피고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회사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회사는 G 등 다른 직원들과 사이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을 제15호증), 원고와 사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바, 이는 위 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조치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매월 기본급 명목의 특정 금원을 지급받는 한편, 원고가 관여하여 개설 또는 운영 중인 지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받아 왔는데, 후자의 액수가 전자보다 큰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① 내지 ④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고회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고 한다)의 종료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용계약은 민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고용기간을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에 해당하여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민법 제660조 제1항),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는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2항).
그런데 피고회사 대표이사 E이 2019. 8. 29. 원고에게 전화하여 회사를 그문두라고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회사가 2019.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한편 원고 소송대리인이 2022. 4. 20. 열린 이 사건 제4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고용계약이 2019. 8. 29. 어떠한 형태로든 해지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회사가 한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 자체의 해지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보수의 정산 등에 관한 부분을 유보하는 형태로 이 사건 고용계약 자체를 종료시키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용계약은 2019. 8. 29. 합의해지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2019. 8. 1.부터 2019. 8. 29.까지(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고용계약상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3호증, 을 제3 내지 5, 7, 8,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이 사건 고용계약상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3 내지 8,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2019. 8.분 보수 중 실제 노무를 제공한 기간(29일)에 해당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피고회사 이사 F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수행 내용을 수시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원고가 2019. 1. 8.부터 2019. 8. 29.까지 F에게 업무보고를 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역(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을 보면, 2019. 1. 8.부터 2019. 7. 31.까지의 업무보고 내용과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의 업무보고 내용이 대체로 유사하고, 양자 사이에 질적 또는 양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에 해당하는 29일 중 21일에 걸쳐 F에게 업무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그 업무를 상당 부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회사에서 C 수내점의 지점장 및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던 G는 2019. 7. 12. 퇴사한 후 2019. 9.경부터 C 수유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78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건물에서 ’H‘라는 상호로 필라테스․요가 학원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그 영업개시 전인 2019. 7.경부터 2019. 8.경 사이에 개업준비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중 G의 개업준비를 돕는 시간만큼 피고회사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은 존재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이에 당초부터 피고회사를 위한 업무 외에 자기 명의로 마사지샵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회사에 대한 노무제공의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마사지샵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G의 개업준비를 도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의무를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로 인하여 피고회사에 상당한 차질이나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의무 자체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 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회사가 G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데서 보듯(을 제6호증의 1, 2) G가 퇴사 후 ’H‘라는 필라테스․요가 학원을 운영한 것이 피고회사의 주장대로 피고회사와 G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위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해당 근로계약 조항의 내용상 G가 경업을 함에 따라 피고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경업금지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을 제6호증의 2 참조), 설령 G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위반 주체는 G일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와 경업을 하려는 G의 개업준비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회사에 대한 노무제공의무 자체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미지급된 보수의 범위
기본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피고회사에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기본급으로 2019. 8. 중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노무에 상응하는 5,145,161원(= 5,500,000원 × 29/31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4,967,741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2019. 8.분 직영점 매출액 2% 상당의 인센티브
원고는 2019. 8.분 직영점 매출액을 135,939,000원(= 전체 매장 매출액 216,474,000원 – 공덕점 매출 80,535,000원)이라고 계산하여 그 2%에 해당하는 2,718,780원을 2019. 8.분 직영점 매출 인센티브라고 주장하고 있다.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8. 28. 피고회사의 이사 F에게 카카오톡으로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회사의 전체 매장 매출액이 216,474,000원이고, 공덕점 매출액이 80,535,000원이라고 업무보고(제498면 내지 제502면 참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22. 1. 24.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이 법원에 피고회사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의 2에 기재된 위와 같은 전체 직영점 매출액과 공덕점 매출액이 피고회사의 2019. 8.분 전체 직영점 매출액과 공덕점 매출액이 맞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해달라는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2022. 3. 2. 열린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회사에 해당 사항의 석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② 피고회사 스스로 2022. 2. 24.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갑 제6호증의 2에 기재된 대로 2019. 6.분직영점 총 매출액이 189,633,000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여(제12면 참조) 갑 제6호증의 2에 기재된 원고가 한 업무보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회사의 2019. 8.분 직영점 총 매출액은 216,474,000원이고, 공덕점 매출액은 80,535,000원이라고 충분히 추인할 수 있고, 달리 위 추인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19. 8.분 직영점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직영점 매출 인센티브로 원고가 구하는 2,718,780원[= 135,939,000원(= 216,474,000원 – 80,535,000원) × 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덕점 유치 인센티브 및 공덕점의 2019. 7. 및 2019. 8. 매출액 10% 상당의 인센티브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지분 방식 지점인 공덕점의 유치 인센티브로 7,000,000원, 공덕점의 2019. 7. 및 2019. 8. 매출 인센티브로 합계 16,865,000원{= 8,330,000원(= 2019. 7. 매출액 83,300,000원 × 10%) + 8,535,000원(= 2019. 8. 매출액 80,535,000원 × 10%)}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3, 8,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6. 14. 원고와 피고회사의 이사 F이 만나 원고의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하여 메모를 작성하면서 협의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F과 사이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도 주고받은 사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원고의 주장대로 지분 방식 지점에 관하여 ㉠ 7,000,000원으로 액수가 특정된 유치 인센티브, ㉡ 월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사전 회원모집 매출 인센티브(이른바 ’프리세일‘ 인센티브) 및 일반 매출 인센티브(프리세일 후 지분 방식 지점이 가맹점으로 전환될 때까지 발생하는 매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F과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2019. 8. 20.보다 앞선 불상의 날짜에 ’공덕점 급여 안되었습니다‘라는 원고의 글에 F이 ’알겠어‘라고 답한 사실과 2019. 8. 20. 원고가 별지 (1) 기재와 같이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글에 F이 ’알겠어. 고생했어~‘라고 답한 사실을 들어 피고회사가 원고와 F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협의를 승인하거나 이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내용만으로 피고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인 E이 이 사건 협의내용을 승인하거나 이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9. 7. 10. 원고에게 보수로 지급된 31,733,500원에 관하여,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 금원에 이 사건 협의 내용에 따라 매출 10% 상당의 인센티브(신규가맹점인 노원점 매출 인센티브, 성신여대점 프리세일 인센티브와 지점 매각 인센티브 등)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1.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2019. 7. 15. 첫 매출이 발생한 공덕점과 관련한 인센티브가 2019. 7. 10. 지급된 원고의 보수에 포함될 수는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2019. 7. 10. 지급된 원고의 보수는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에 이 사건 협의 내용에 따라 매출 10% 상당의 인센티브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와 피고회사 모두 각각의 계산상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원고가 매출 인센티브 지급약정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점, ㉡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달리 D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E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동업계약서(을 제10호증)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D은 그 부담의 총 시설 투자금액 9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동업계약서 작성 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동업계약서에 위 계약금 10,000,000원이 ’입금완료‘되었다고 수기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9. 7. 10. 원고에게 보수로 지급된 31,733,500원에 피고회사의 주장대로 공덕점 유치와 관련한 원고의 인센티브가 포함되었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는 점, ㉢ 피고회사가 신규가맹점인 노원점 유치 관련 인센티브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는 10,000,000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협의 내용에 부합한다는 것만으로 피고회사가 이 사건 협의 전체를 승인하거나 이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원고는, 2019. 6. 10.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 16,609,763원에 노원점 프리세일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 10%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주장하나, 한편으로 원고의 이 주장을 2019. 7. 10. 지급된 보수 31,733,500원에 관한 앞선 주장과 대비하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신규가맹점인 노원점 유치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원고 주장에 따르면 2019. 7. 10.자 보수에 포함되어 있다)보다 신규가맹점의 프리세일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먼저 지급한 것이 되어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 원고의 위 주장 자체로 피고회사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협의 시점 전부터 원고에게 신규가맹점 유치의 대가로 10,000,000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협의일(2019. 6. 14.) 이후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실제로 그에 부합하는 매출 인센티브가 수수된 사례가 확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2019. 7. 10.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 31,733,500원에 지분 방식 지점인 공덕동 유치와 관련한 원고의 인센티브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회사의 위 주장을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공덕동 유치와 관련한 인센티브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충분히 선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지분 방식 지점인 공덕동 유치 관련 인센티브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된 보수의 지급시기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시점
피고회사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실 근무월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경에 원고에게 기본급과 해당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고용계약이 2019. 8. 29. 원고와 피고회사의 해지합의로 종료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의 종료일(2019. 8. 29.) 또는 늦어도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 근무월의 다음 달 10일에 해당하는 2019. 9. 10.이 피고회사의 보수지급의무에 관한 이행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회사는 위 이행기의 다음 날, 즉 2019. 8. 30. 또는 늦어도 2019. 9. 11.부터 곧바로 미지급 보수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12,686,521원(= 이 사건 쟁점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 중 원고가 구하는 4,967,741원 + 2019. 8.분 직영점 매출 인센티브 2,718,780원 + 공덕동 유치 관련 인센티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이행기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2. 24.부터 피고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