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1.부터 2024. 9.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9,3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E은 2009. 4. 27. 일간·주간·인터넷 신문 편집·제작·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C은 ‘F’ 및 ‘G’라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인터넷방송 송신·중계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0. 29. E이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 B은 공기청정기 판매 등 사업을 하기 위해 2017.경 E로부터 피고 D를 인수하여 2017. 5. 18. 피고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9. 11. 15. 사업목적에 가전제품 소매업 등을 추가하였다.
피고 B은 2018. 5. 12. 원고에게 E과 피고 B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의 E 이름 다음의 무인은 피고 B이 위조한 것이다.
이 사건 차용증의 E 명의가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된 원고는 2022. 1. 28. 피고 B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2022. 10. 27. 피고 B에게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2022년 형제885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피고 B 또는 피고 D의 은행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받거나, 원고로 하여금 피고 B의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17. 7. 20.부터 2020. 7. 15.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19,371,049원(= 2017년 송금액 37,219,945원 + 2018년 송금액 68,892,577원 + 2019년 송금액 84,090,127원 + 2020년 송금액 29,168,400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219,371,0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2017. 7. 20.부터 2018. 5. 12.까지의 송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B 또는 피고 D에 대한 송금액
살피건대, 갑 제4, 5, 13, 16호증, 을가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2018. 5. 12.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40,000,000원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준 점, ② 원고가 2017. 7. 20.부터 2018. 5. 12.까지 피고 B의 은행 계좌 또는 피고 B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D의 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 B에게 지급한 돈은 별지 송금목록 제1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51,629,945원이고, 피고 B이 2017. 7. 26.부터 2018. 5. 12.까지 원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별지 송금목록 제1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12,416,350원으로, 2018. 5. 12.까지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보다 39,213,595원(= 51,629,945원 – 12,416,350원)이 더 많고, 이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 40,000,000원에 근접하는 액수인 점, ③ 비록 피고 B이 차용금 40,000,000원에 대한 주채무자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 B은 주채무자인 E의 명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장본인으로서 E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E이 40,000,000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이 변제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바, 결국 피고 B은 자신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2018. 5. 12.경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2018.경 코인 사업으로 40,000,000원 가량 손실을 본 후 이를 원고의 남편에게 숨기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원고가 E에게 40,000,000원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써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피고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2. 6. 28.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음(2022년 형제20994호)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제3자에 대한 송금액
원고는, 원고가 I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1,670,000원(= 2017. 10. 27.자 600,000원 + 2018. 1. 10.자 1,070,000원), J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3,000,000원(= 2017. 11. 16.자 1,000,000원 + 2017. 12. 13.자 2,000,000원), K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1,008,986원 등 합계 5,678,986원도 피고 B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I, J, K의 은행 계좌로 위 각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각 돈을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018. 5. 13.부터 2020. 7. 15.까지의 송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B 또는 피고 D에 대한 송금액
살피건대, 갑 제2, 3, 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13.부터 2020. 7. 15.까지 피고 B 또는 피고 D의 은행 계좌로 별지 송금목록 제2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113,285,179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113,285,179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 8, 23호증, 을가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는 2019. 11. 15. 피고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 B과 피고 D를 함께 경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20. 2.경 피고 B에게 “제 보험, 애들 보험 다깨서 필요하시다고 할 때마다 다 D에 넣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원고가 2020. 6. 6. 피고 B에게 “남편이 받아야 될 돈이 있다며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이야기 하자, 피고 B은 “그러면 D에서 차용증을 하나 써줄까”라거나, “사업이 일어나서 상환을 해주고, 투자를 한 셈으로 치면 이익금까지도 배당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송금액 113,285,179원 중에는 원고가 피고 D에게 그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추후 피고 D로부터 상환받기로 한 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원고의 제3자에 대한 송금액
원고는, 원고가 2018. 5. 13.부터 2020. 7. 15.까지 E 등 제3자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66,785,925원은 피고 B의 요청을 받아 송금하게 된 것으로, 이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 17, 18, 19,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13.부터 2020. 7. 15.까지 위 기간 동안 E 등에게 합계 66,785,925원(= 2018년 송금액 22,981,577원 + 2019년 송금액 43,165,948원 + 2020년 송금액 638,400원)을 송금한 사실, 위 66,785,925원 중 26,782,948원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전달받은 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인 사실(2018. 12. 2.자 E 송금액 10,000,000원 + 2019. 1. 25.자 L 송금액 500,000원 + 2019. 2. 26.자 L 송금액 1,600,000원 + 2019. 2. 26.자 M 송금액 7,000,000원 + 2019. 3. 16.자 N 송금액 4,000,000원 + 2019. 4. 24.자 O 송금액 1,080,000원 + 2019. 8. 28.자 P 송금액 2,602,948원 = 26,782,948원)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E 등의 은행 계좌번호와 입금액만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을 빌려달라거나, 이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닌 점, 원고는 2019. 11. 15.경부터 피고 B과 피고 D를 함께 경영하였는바, 원고가 위 E 등 제3자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 중에는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송금한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E 등 제3자에게 66,785,925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피고 B의 변제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가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액수를 넘는 돈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7. 7. 26.부터 2021. 3.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105,405,958원(= 별지 송금목록 목록 제1의 나.항 송금액 합계 12,416,350원 + 같은 목록 제2의 나.항 송금액 합계 92,989,608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아래 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피고 C의 직원 급여 명목으로 12,780,000원을 송금한 점, ②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사업파트너로서 원고에게 피고 D의 운영비를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2024. 8. 21.자 준비서면 4/10쪽 참조), ③ 이에 비추어 위 송금액 105,405,958원에는 급여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원고가 2017. 7. 20.부터 2020. 6. 23.까지 피고 B 및 피고 D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은 합계 164,915,124원(= 별지 송금목록 제1의 가.항 송금액 합계 51,629,945원 + 같은 목록 제2의 가.항 송금액 합계 113,285,179원)으로,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돈보다 더 많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송금한 105,405,958원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차용금 지급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11. 11.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과 월 급여 5,00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8.부터 2019. 8.까지 13개월간 피고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합계 65,000,000원(= 5,000,000원 × 13개월)의 급여를 지급하였어야 하는데도, 15,28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9,720,000원(= 65,000,000원 – 15,2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주장).
가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월 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국민연금 가입내역서(갑 제11호증)에 기재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원고에게 적어도 2018. 8.부터 2019. 6.까지는 월 급여 1,900,000원, 2019. 7.부터 2019. 8.까지는 월 급여 1,862,000원 등 합계 24,624,000원(= 1,900,000원 × 11개월 + 1,862,000원 × 2개월)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데도, 15,28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9,344,000원(= 24,624,000원 – 15,2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주장).
판단
갑 제10, 11, 12, 24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8. 7. 5.경 피고 C의 신문편집업무 등을 인수인계 받은 이후로 F의 기사를 직접 작성·게시하거나, F 편집장 Q에게 보도자료 등을 게시할 것을 지시하는 등 피고 C의 편집국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피고 C은 2018. 9.부터 2019. 7.까지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2018. 8.부터 2019. 6.까지 월 1,900,000원의 소득을, 2019. 7.부터 2019. 8.까지 월 1,862,000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③ E은, ‘원고가 실제로 피고 C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 C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2. 6.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C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4대보험 납부기록, 원고가 작성한 F 기사, 업무 관련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기록을 통해 원고가 피고 C이 운영하는 신문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월 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월 급여 1,900,000원(2018. 8.부터 2019. 6.까지) 내지 1,862,000원(2019. 7.부터 2019. 8.까지)의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8. 8.부터 2019. 8.까지 13개월간 피고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합계 24,624,000원[= 1,900,000원 × 11개월(2018. 8.부터 2019. 6.까지) + 1,862,000원 × 2개월(2019. 7.부터 2019. 8.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15,28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9,344,000원(= 24,624,000원 – 기지급금 15,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1>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C이 아니라 피고 B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는 실제 피고 C의 직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C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15,280,000원 중 12,780,000원은 피고 B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원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 B은 2009.경부터 피고 C의 직원으로 F, G의 기사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 B은 원고에게 기자증, 보도증 사진파일을 전송하는 등 피고 C 관련 업무를 지시하였고, 원고는 2018. 7. 5.경부터 F의 기사 작성·게시 등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점, 피고 C의 직원 Q는 2018.경 피고 B을 ‘대표님’으로 지칭하였고, 피고 B은 2019. 12. 12. F의 사장으로 취임하였음에 비추어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C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상급자의 직위에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 등 피고 C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C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피고 B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D에서 월 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D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2019. 9.부터 2020. 11.까지 15개월간 피고 D에서 근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에게 합계 75,000,000원(= 5,000,000원 × 15개월)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41,779,9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D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33,220,100원(= 75,000,000원 – 41,779,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D를 함께 운영하며 임원으로서 일정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2022. 11. 8.자 피고 D의 준비서면 11/12쪽 참조), 2019. 11. 15. 피고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원고는 피고 D로부터 2019. 9.부터 2020. 6.까지 월 1,800,000원의 소득을, 2020. 7.부터 2020. 11.까지 월 1,884,000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월 5,000,000원의 임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조은엽 최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