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1985년 이전부터 서울 노원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내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D병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1985년경부터 ‘D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다음 ‘E’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D병원을 폐업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F’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G와 사이에 ① 2013. 8경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실내시설 철거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② 2014. 초경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각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7. 29.경 G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피고가 G에게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되, 2014. 7. 30.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500만 원은 위 금액에 달할 때까지 2014. 11. 20.부터 매월 1,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피고의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약정서에 기명․날인하였다. 피고는 2014. 7. 30.경 G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5. 2.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H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G는 이 사건 약정서상 주채무자인 원고 및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1억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0. 26.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3589(본소), 2017가합23596(반소)<1>].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7나2065587(본소), 2017나2065594(반소)], 항소심은 2018. 6. 22. ‘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G에게 8,300만 원을 2018. 9. 20.까지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하여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8. 7. 10.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 15, 60호증, 을 제3, 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임금 청구
원고는 피고와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이 사건 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 사건 병원의 개원 이후인 2015. 9.경부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유치 및 병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7. 6.경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2016. 4. 1.경부터 2018. 7. 6.경까지 27개월분 급여 1억 3,500만 원(= 월 500만 원 × 27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의료기기대금 청구
원고는 2014. 11.경 피고에게 X선 영상장치, 환자모니터, 저주파치료기 등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고 한다)를 4,9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물품대금으로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1,200만 원(= 4,900만 원 -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병원의 공사진행 및 운영업무 처리비용 청구
원고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병원의 개설 전에는 공사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개설 후에는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병원의 공사를 진행시키고, 의료기기 등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는 등 병원운영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688조에 따른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청구권을 가진다.
설령 위임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법적인 의무 없이 이 사건 병원의 공사업무, 병원운영업무 등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39조에 따른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을 가진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지 각 목록 기재와 같이 총 424,043,794원(= 별지1 병원공사 지출내역 금액 288,343,314원 + 별지2 의료기기, 장비 등 지출내역 금액 130,099,570원 + 별지3 인부식비, 접대비 등 지출내역 금액 5,600,91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334,52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민법 제688조 제1항의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청구에 따른 구상금으로서 그 차액 89,523,794원(= 424,043,794원 – 334,52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739조 제1항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에 따른 구상금으로서 위 89,523,794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9, 10,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 제1심에서 G는 소장에서, 원고와 피고는 답변서에서 각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사무장’이라고 기재한 사실, 관련 민사소송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라고 기재된 사실, 이 사건 병원의 기획실장인 I이 2015. 6. 26. 원고에게 ‘어제밤 국장님의 충고가 아니었으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24, 56호증, 을 제1, 2, 8, 9, 10, 11,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나 4대보험 가입내역,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근로관계를 확인할 만한 서류도 작성된 바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개원 전후로 ‘E’를 운영하였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평일 8시 30분부터 18시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는 피고에게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병원은 2개부(진료부, 원무부), 3개 실(기획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3개 과(간호과, 급식영양과, 약제과)로 이루어져 있고 사무국은 직제상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서류에도 ‘사무국장’의 결재란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피고의 처 J가 2016. 8. 4.경부터 2017. 11. 6.까지 원고에게 월 10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J 계좌의 적요란에 ‘교통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급여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는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의 기일에 출석함에 따라 J가 교통비 명목으로 송금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⑤ I 등이 원고에게 ‘국장님’이라고 호칭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과거 ‘D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J는 원고에게 ‘A선생’이라고 호칭하였으며, 노원구보건소 소속 직원은 2019. 1. 12.(원고는 2018. 7. 6.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에게 ‘A국장님’이라고 호칭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호칭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⑥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G가 병원사무장이라는 원고의 지위에 다투지 않았으나, 이는 관련 민사소송의 재판상 쟁점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의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5. 9.경부터 2018. 7. 6.경까지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의료기기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를 운영하는 원고가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의료기기를 4,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8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의료기기대금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의료기기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또한 이 사건 의료기기대금 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를 공급함으로써 채권이 성립한 2014. 11.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원고는 위 채권 성립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후인 2021. 4. 19. 이 사건 의료기기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2021. 4.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대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의료기기대금 채권에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4. 5. 19. 이 사건 의료기기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때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4.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2014. 5. 19. 이 사건 의료기기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의료기기대금 채권에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이 아니라 이 사건 2021. 4.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처음으로 이 사건 의료기기 대금을 청구하였는바,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원인(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민법 제741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납품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의료기기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도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의료기기대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병원의 공사진행 및 운영업무 처리비용 청구
관련 법리
제3자가 채무자의 부탁으로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88조 소정의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제3자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39조 소정의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참조). 한편,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법적인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등 참조).
주위적 청구원인(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0, 12, 13호증, 을 제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 본인의 돈으로 G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호증, 을 제7, 6, 13, 14, 15,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G에게 지급한 것 외에 병원공사업무를 총괄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전후로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었으며 피고 본인이 직접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부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G가 원고가 요청하는 ‘A 입금내역’ 서면(을 제17호증)에 날인하여 주는 대신 보증인으로 입보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지 않았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병원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설치하였다는 의료기기나 장비 중 일부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E’ 운영자로서 피고에게 납품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내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원인(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계약 등 법적인 의무 없이 G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대납하는 등 피고의 사무인 이 사건 공사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피고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되어 운영될 경우 피고에게 의료기기 등을 납품할 의사)가 병존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원고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사무처리가 피고에게 불리하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734조에서 정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은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 성립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18, 19, 27, 28, 31, 32,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34,520,000원을 초과하는 사무관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의 병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별지1 표의 금원 중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는 합계 23,175,200원<2>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사무관리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145,000원(순번 제34, 42, 165항 기재 금원)은 피고가 이를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머지 23,030,200원(= 23,175,200원 – 145,000원)은 공사업체들이 작성해 준 영수증들(갑 제31호증)에 기재된 금원들에 불과하고 원고가 실제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위 영수증들의 교부 대상이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의 병원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장비 등 구입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별지2 표의 금원 중 다음 금원들 합계 69,800,000원은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사무관리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별지2 표 순번 제4, 15항 기재 금원 합계 28,000,000원 : 원고는 ‘E’ 운영자이자 수급인으로서 2014. 3. 17. 하수급인인 K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의료가스 중앙 공급장치 설치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K에게 의료가스공급장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8,000,000원은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할 수 없다.
별지2 표 순번 제5, 6, 16 내지 20, 58항 기재 금원 합계 28,800,000원 : L이 작성한 거래명세표에는 ‘E(H요양병원)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L으로 병실침대를 납품받아 이를 피고에게 다시 판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28,800,000원은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할 수 없다.
별지2 표 순번 제55, 56, 57항 기재 금원 합계 13,000,000원 : 주식회사 M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에는 납품업체로 ‘E’, 담당자로 ‘A사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주식회사 M로부터 산소공급시스템을 납품받아 이를 피고에게 다시 판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13,300,000원은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인부의 식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별지3 표의 5,600,910원은 단순히 원고의 카드사용금액을 원고가 임의로 사용처를 기재한 돈으로, 이 사건 병원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인부의 식비, 접대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총 사무관리비용 424,043,794원에서 위 각 항 금원의 합계 98,576,110원(= ①항 23,175,200원 + ②항 69,800,000원 + ③항 5,600,910원)을 공제하면 325,467,684원(= 424,043,794원 – 98,576,110원)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34,520,000원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별지1, 2 각 표에는 위 ①, ②항의 금원 외에도 단순히 원고의 카드사용금액을 원고가 임의로 사용처를 기재한 금원들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청구원인도 이유 없다.
소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병원의 공사진행 및 운영업무 처리비용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경호(재판장) 김선범 시용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