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76
판결선고
2021. 7. 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D 소재 다가구주택 개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E의 운영자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C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위 다가구주택 개축공사를 F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해자 G(52세)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철거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피해자 G의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4. 11: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3층 벽체를 철거하여 개방된 부분을 통해 건물 내부에서 해체한 나무합판 등 목재류를 밖으로 던져 반출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 높이가 3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계획할 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철거물의 특성, 주변 상황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해체물의 처분계획 등 안전보건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거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추락 위험방지 조치, 작업계획 수립, 안전대 지급 및 관련설비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이 철거공사를 A에게 하도급을 주어 그가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 ㉡, ㉢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추락에 의한 피해자 사망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3층의 벽체 일부를 철거하고 만든 개구부를 통해 내부에서 해체한 나무합판을 건물 밖으로 던져 반출하는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7m 아래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4. 12:43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H병원 응급실에서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을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6.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축물 철거작업시의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살수작업용 원동기 회전벨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였다.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4.경 위 현장에서, 철거대상 건물 2개동의 철거작업을 위해 관계수급인인 A이 그가 채용한 일용근로자 4명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나 (1) 및 (2)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4호(안전보건교육 미확인의 점)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4호(안전보건교육 미확인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에 임한 피고인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고통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한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