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1176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