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금고 8개월,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위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한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642
판결선고
2021.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E 외 2필지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F의 실질적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작업반장으로 소속 직원에게 작업을 지시하며 작업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소속 직원이자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G(66세)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현장에서 근로한 F 소속 근로자이다.
【2020. 11. 4. 발생한 피해자 G의 산재사망사고 관련】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사용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20. 11. 4. 08:00경 신축공사 현장 지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재정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작업하는 상공에서 비계를 6층 옥상에서 지상으로 크레인을 통해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운반할 비계를 끈으로 결속함에 있어, 비계가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탈하여 지상으로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비계를 끈으로 튼튼하고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비계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교차하여 쌓아올린 후 가로방향으로 놓인 비계만이 고정되도록 끈으로 가로방향 비계 양쪽 끝부분만을 결속한 결과, 크레인으로 비계가 운반되는 도중 세로방향으로 놓인 비계들이 모두 쏟아져 내려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원청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 부분)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피해자가 중량물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중량물의 추락에 의한 피해자 사망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지상에서 자재 정리작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옥상에서 지상으로 크레인을 통해 운반하던 일부 비계가 피해자의 머리 위로 추락하여 충격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 12:15경 H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0. 11. 11.경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성동구 I J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E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주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1. 11.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재로 설치하였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층 좌측 필로티 출입구, 지하램프 구간 출입구 상부에 낙하물 방지를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옥탑층 상부 바닥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옥탑 우측 외 부비계 작업발판 측면 양 끝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한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의견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재해예방조치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도급인의 안전조치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재해예방조치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도급인의 안전조치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재해예방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 C 등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 C와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D 주식회사)
판사 홍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