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C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D, E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1>
A은 서울 노원구 F, 지층 G호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 I호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A에게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사옥 공사 중 조적공사 등을 하도급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3. 24.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한 E의 2020. 2. 임금 415만 원, 2020. 3. 임금 320만 원 합계 73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