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부터 2020. 9. 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20. 3월 임금 일부 152,7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과 수당 합계 113,885,2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9,642,7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 퇴직금 합계 85,795,0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이 사건 각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29.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