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1월 임금 1,5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340,5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2.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진정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