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의 2019. 12. 19.자 무고(2020고단2374)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12,2020
판결선고
2022.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서울 중랑구 B 상가건물과 남양주시 C 상가건물의 관리용 역업체인 D 주식회사(상시 근로자 23명을 고용, 이하 ‘(주)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2020고단2112
피고인은 2020. 1. 10.경 남양주시 C건물, F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 소인 G은 (주)D의 직원으로서 B건물 H호 소유자 I으로부터 관리비 등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고소인에게 1,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 15.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9. 6.경 G에게 I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2018. 12. 13.경 피고인과 I은 최종 관리비 채권 납부액을 4,000만원으로 결정하면서 그중 2,500만원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G의 계좌번호를 I에게 알려주어 I으로 하여금 G에게 2,50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3742
B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B합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는 2005.경부터(2005. 11.경부터 (주)J, 2008. 1.경부터 (주)K, 2014. 6.경부터는 (주)D 명의) (주)D에게 B 상가건물 관리를 위탁하며 계약기간 2년 단위로 관리 용역계약을 연장해왔다. 2017.년말경 운영위원회에서 (주)D이 청구한 수선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D 관리소장 L, 관리직원 M이 수선비 7,600여만원을 허위 혹은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주)D이 관리용역을 계속 맡게 될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한 허위의 채권서류를 작성하고, 2018. 6. 21.자 관리용역 재계약에서 계약서에 채권채무관계를 완전히 청산해야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몰래 삽입하는 한편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허위의 채권을 확정해 두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2018. 6. 21. 서울 중랑구 B 10층의 (주)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주)D 직원 G에게 지시하여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 둔 ‘채무자 운영위원회는 2010. 1. 15. 채권자인 (주)D 대표이사 A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4. 2. 26.자 운영위원회 대표자 N 명의 사실확인서, ‘채무자 운영위원회는 2018. 5. 15.현재 (주)D에 대하여 미지급 용역비 145,831,188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8. 5. 15.자 운영위원회 대표자 N 명의 용역비미수(잔액)확인서를 출력하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B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L에게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보관 중이던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토록 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N 명의의 사실확인서, 용역비미수(잔액)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⑴ 2018. 11. 2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2009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용역비미수(잔액)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⑵ 2018. 11. 2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2010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이 (주)J, (주)K, (주)D 명의로 B 관리용역을 수행해 오면서, 2012. 8. 29. 지하 5층 펌프실 침수사고로 인한 펌프교체 등 공사비용 27,225,000원을 (주)K에서 부담하기로 동의하여 관리용역비에서 공제하였고, 체납된 (주)K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동의하에 65,400,000원을 용역비에서 공제하여 납입하였으며, 결원된 관리사무소 기전실 직원 1명의 인건비 상당액을 관리용역 계약에 따라 2013. 7.부터 2017. 4.까지 용역비에서 34,417,830원을 공제하였고, 피고인 소유 10층 사우나 미납관리비 15,000,000원을 피고인의 동의하에 용역비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2009호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용역비미수(잔액)확인서의 미지급 용역비 내역은 (주)D에서 채권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들이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2010호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채권내역은, 사실은 2005. 8.경 (주)E에서 수행해오던 B 관리용역을 인수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주)E 직원들의 미불급여 4,700여만원, 미납입 전기요금 채무 5,000만원을 (주)E 대신에 지급해 준 것으로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대여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2009, 201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확인서, 용역비미수(잔액)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마치 진정한 채권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신청서에 채무자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장소를 B 8층 운영위원회 사무실이 아닌 B 지하 3층의 (주)D에서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로 기재하였다. 2018. 12. 27.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145,831,188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2009호 지급명령, 100,000,000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2010호 지급명령이 관리사무소로 송달되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관리소장 L가 운영위원회 위원장 N 등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시켜 2019. 1. 11. 확정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09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9. 10. 20.까지 시설관리기사로 근무한 O의 임금 잔액 3,300,000원 및 퇴직금 2,629,78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020,000원 및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0,798,4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49
피고인은 2017. 5. 15.경 의정부시 P 인근에 있는 Q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R는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취업을 제안 받더라도 고소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우선 2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차용하여 주고, 취업이 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씩 차용하여 주면 취업 후 급여에서 상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 2.경부터 2014. 10.경까지 고소인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사기죄를 범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7. 5. 17.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R는 2013. 8. 30.경 피고인과 작성한, R를 피고인의 회사에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계약서에 따라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그 급여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R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2]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제3, 4,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S, T, L의 진술 기재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S, T의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고소장
[2020고단3742]
증인 G, U, V, W의 각 법정 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N, G,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N, L, S,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각 녹취서 작성보고
지급명령사본 등, 용역비미수(잔액)확인서, 사실확인서
고소장
[2020고단5309]
피고인의 법정진술
O,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21고단549]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R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행합의약정서
각 고소장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0168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고: 형법 제156조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임금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과 범죄일람표 순번 3, 4, 9, 10, 11과 순번 5, 6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3742
피고인의 주장
N은 사실확인서와 용역비미수(잔액)확인서에 직접 날인하였고, 사실확인서와 용역비미수(잔액)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은 사실에 근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고, 위 서류를 운영위원회에 대한 지급명령의 증거서류로 제출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나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실확인서와 용역비미수(잔액)확인서 작성에 참여한 G, L, S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N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운영위원회 대표자 N 명의의 위 서류들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N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사실확인서와 용역비미수(잔액)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그밖에 사실확인서와 용역비미수(잔액)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이후 위 서류들을 증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되는 과정, 그리고 위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549
피고인은 R가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지 않아 R에게 이행합의약정서에 따라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R 사이에 ‘R를 월 130만원에 2년 동안 책임지고 고용한다.’는 이행합의약정을 체결하고, R는 그 약정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타인을 무고하고, 운영위원회의 사실확인서와 용역비미수(잔액)확인서 등 중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서류를 증거로 삼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소송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당한 액수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행 관련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사기 등 재산관련 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 등의 범죄전력도 수회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2374)
공소사실
운영위원회는 2018. 6. 21. (주)D과의 관리 용역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운영위원회에서 매번 기존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대로 계약을 갱신해왔던 사정을 이용하여 (주)D에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운영위원회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계약의 해지 사유를 삭제한 용역계약서(이하 ‘제1용역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N으로부터 날인을 받았다. 이후 N은 제1용역계약서가 (주)D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용역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여, 결국 피고인은 2019. 1.경 (주)D 사무실에서 N과 기존 용역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계약의 해지 사유(제25조)를 명시한 용역계약서(이하 ‘제2용역계약서’라고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2019. 10. 10.경 (주)D에게,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확인서(운영위원회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와 용역비미수(잔액)확인서((주)D에게 1억 4,000만원 상당의 관리비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를 기초로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2018차2009호, 2010호), 운영위원회에게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송달장소를 (주)D의 사무실 주소지로 기재하여 위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주) D에게 송달되도록 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사실상 소송사기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운영위원회 용역계약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며 2019.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2019카합20336호) 제1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운영위원회는 2019. 12. 6. 위 법원에 제2용역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계약서 제25조에 따라 (주)D과 용역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의정부시 P 앞 Q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위 행정서사에게 U 등에 대한 고소장의 작성을 의뢰한 후, 2019. 12. 19. 서울 중랑구 신내동 267-1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에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D과 운영위원회 사이에 계약기간 3년의 용역계약서가 있음에도, 피고소인 U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관리소장 피고소인 G에게 용역계약서의 위조를 지시하고, 피고소인 G은 피고소인 U의 지시에 따라 계약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약정 계약해지 사유를 추가로 기재한 후 (주)D 대표이사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가처분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용역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N의 요청으로 2019. 1.경 다시 작성한 것이므로, 그 용역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주장과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제2용역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G에게 작성하라고 허락하지 않았고, 제2용역계약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무고의 범의도 없다.
판단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9. 1.경 N의 요청으로 제2용역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2용역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 쟁점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는 N, G, L, T의 진술이다.
N은 2019. 10. 31.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제2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7개월 동안 작성해주지 않다가, 2019. 1.경 피고인이 L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며 다시 2년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이 작성한 제2용역계약서에 피고인이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L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자료로 제출한다며 제2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2019. 1. 15. 피고인이 국내에 없는 때에 G이 피고인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N으로부터 2019. 1.경 제2용역계약서 작성을 부탁받아 작성하여 N에게 주었고, 날인하는 자리에 자신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제2용역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사전에 지시받거나 승낙을 받지는 않았고, N이 자신이 책임질 테니 제2용역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서 작성했으며, 제2용역계약서 원본 2부를 모두 N에게 주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제2용역계약서 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L는 ‘N이 제1용역계약서 작성 이후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계약을 다시 하자고 종용하는 것을 N으로부터 들었고, 피고인이 입국하는 날인 2019. 1. 15. N과 G이 제2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N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제2용역계약서를 이후 피고인에게 보여 주어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2019. 2. 28. L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제2용역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데, 이 사실에 관하여 T는 ‘피고인이 2019. 1~2월경 제2용역계약서의 특약부분을 삭제하여 복사해 달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같은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며, N, L는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2용역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하여 N, G은 수사기관에서 2019. 1.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N, G, L는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2019. 1. 15.경으로 특정하였다. 제2용역계약서 작성자에 관하여, N과 G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G이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N은 제2용역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L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며 제2용역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번복하였다. 이러한 제2용역계약서 작성 시기, 제2용역계약서 작성자, 제2용역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N과 G의 진술은 일관되지도 않고, 진술이 동일한 취지로 바뀌어 그 과정에 의구심이 들어 믿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2019. 2. 28. L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제2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제2용역계약서는 그 이전에 N과 G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제2용역계약서 작성을 사전에 승낙하여 제2용역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제2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은 앞에서 판단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L의 제2용역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은 N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제2용역계약서 작성을 사전에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는 N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N의 진술은 앞서 든 근거와 N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만료된 시점에서 운영위원회에 불리한 내용으로 자신이 날인하여 작성한 제1용역계약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제1용역계약서를 수정하는 제2용역계약서는 제1용역계약서가 작성된 2018. 6. 21.경부터 7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까지도 작성되지 않은 점, N과 G의 증언에 의하면 제2용역계약서는 2019. 1. 15.에 작성되었는데, 같은 날 피고인은 국내로 입국하기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전에 급하게 작성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N의 이 부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2용역계약서 작성을 사후에 승낙하였다거나 제2용역계약서 존재를 알고 있어 제2용역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후에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L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제2용역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말해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G와 L의 진술은 앞서 든 근거와 G은 (주)D 직원에서 2019. 8. B 관리소장으로 이직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여러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L는 2019. 6.경 양심고백을 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점, 피고인이 사전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뀐 제2용역계약서 작성을 사후에 G과 L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2019. 2. 28. L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제2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고, T의 ‘피고인이 2019. 1~2월경 제2용역계약서의 특약부분을 삭제하여 복사해 달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T의 지위, 경력, 진술 경위에 비추어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9. 1~2월경 T로부터 특약부분이 삭제된 제2용역계약서 사본을 L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L의 업무상횡령에 사건에서 제2용역계약서 내용과 그 특약부분 자체가 쟁점 내용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2용역계약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제2용역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경 N의 요청으로 제2용역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2용역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쟁점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홍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