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고단569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