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31
판결선고
2022. 7. 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필요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현장,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각각 2017. 6. 15.부터 2017. 9. 30.까지, 2018. 5. 14.부터 2018. 8.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6월분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3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근무일자 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7. 7. 7.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위 근로자에게 합계 4,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근로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04. 12. 22.경 1억 3,600만 원을, 2010. 5. 28.경 2억 4,000만 원을 각각 빌려주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4,200만 원은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조로 받은 것이다. 특히 2017. 8. 1.자 3,000만 원은 딸 결혼식 비용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해서 받은 것이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차용증서(증거기록 19쪽) 및 약속어음(증거기록 21쪽) 등이 위 근로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은 위 근로자가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장래의 임금을 미리 지급해 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다액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임금부터 먼저 지급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특히 2018. 5.경에서야 공사가 개시된 D에 있는 F 리모델링 공사 관련 임금까지도 2017. 8. 1.에 미리 지급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③ 설령 [표1] 기재 각 지급 당시 피고인과 위 근로자 모두 변제충당에 관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차용금 채무<1>에 충당되어야 하는 점, ④ [표1]의 순번 4 내지 7 기재 각 지급금은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되어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33,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김범준
별지
각주1) 차용증서(증거기록 19쪽) 및 약속어음(증거기록 21쪽)에 의하면, 2014. 12. 22.자 차용금의 변제기는 2005. 1. 31.이고, 2010. 5. 28.자 차용금의 변제기는 2010. 6. 10.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