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56
판결선고
2021.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서울 도봉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설비, 소방, 보온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건설업자 F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하수급인 F은 2020. 3. 10.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4월 임금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6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수급인 F과 연대하여 근로자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