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89
판결선고
2022. 7. 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 소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0.부터 2021. 3.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1. 임금 잔액 810,900원, 2020. 12. 임금 2,177,419원, 2021. 1. 임금 1,611,290원, 2021. 2. 임금 2,525,806원, 2021. 3. 임금 609,677원 등 합계 7,735,0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출퇴근 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D이 2020. 3. 26. 퇴사하면서 자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고려하여 2020. 11.의 임금을 1,5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위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2020. 11.의 미지급 임금은 없다.
그리고 D이 오전 근무를 하지 않거나 결근한 날을 계산하여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면 2020. 12.의 미지급 임금은 2,177,419원, 2021. 1.의 미지급 임금은 1,306,452원, 2021. 3.의 미지급 임금은 540,000원에 불과하다(구체적인 주장은 아래 각 항목별 판단에서 본다).
판단
2020. 11.분 미지급 임금
피고인과 D이 2020. 11.분 임금을 1,5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 12.분 미지급 임금
먼저, D이 오전 근무를 하지 않은 날들이 있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 다.항 및 라.항도 같다.
다음으로, D이 2020. 12.분 임금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2020. 12. 20.부터 2021. 1. 19.까지 사이에 근무하지 않은 날이 6일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D의 근무내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로는 피고인이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출퇴근 기록(수사기록 제18쪽)이 있을 뿐인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D은 고용노동청에 자신이 정리한 출퇴근 기록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위 출퇴근 기록에 의하면, D은 2020. 12. 24.부터 2020. 12. 27.까지 4일간, 그리고 2021. 1. 18.부터 2021. 1. 19.까지 2일간 각 결근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D은 법정에 출석하여 해당 기간 중 근무하지 않은 날의 임금을 공제한 금액이 2,430,000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금액이 산정된 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위 기간의 전체 일수 31일에서 2020. 12. 24.부터 2020. 12. 27.까지 4일을 결근하여 27일을 근무한 것으로 하여 일당 90,000원을 곱한 금액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임금은 2,177,419원(= 월급 2,700,000원 / 31일 × 2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021. 1.분 미지급 임금
피고인은, 2021. 1.분 임금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2021. 1. 20.부터 2021. 2. 19.까지 사이에 16일 동안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은 2021. 1. 20.과 같은 달 21. 및 2021. 2. 1. 오후부터 10.까지, 그리고 2021. 2. 14. 각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2021. 2. 11.부터 같은 달 13.까지는 약정 유급휴일인 설날 연휴이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임금은 1,611,290원(= 월급 2,700,000원 / 31일 × 18.5일)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021. 3.분 미지급 임금
피고인은, 2021. 3. 26. D이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출퇴근 기록에 의하더라도 D이 위 날짜에 일부 근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2021. 8. 30., 2021. 12. 6., 2022. 2. 9., 2022. 4. 12., 2022. 6. 2. 각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20. 5. 20.부터 2021. 3.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2. 임금 2,430,000원, 2021. 1. 임금 1,872,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미지급한 D의 2020. 12. 미지급 임금은 2,177,419원, 2021. 1. 미지급 임금은 1,611,29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위 인정된 미지급 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미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나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