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32
판결선고
2022.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택배 배송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0.부터 2020. 1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12월 임금 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년 12월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임금에 관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D이 그 수령을 거절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을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연장근로수당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을 뿐 임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D이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다툼이 없는 임금 90만 원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위 다툼이 없는 임금 90만 원을 D의 계좌에 이체할 수 있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다툼을 이유로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