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94
판결선고
2022.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딩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임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빌딩에서 2015. 5. 19.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1.분 임금 732,27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9,871,0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빌딩에서 2015. 5. 19.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차액 5,367,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증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우편진술조서,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진술서
[C 관련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C의 우편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및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자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증거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는 C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C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C는 예정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C는 2022. 3.경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고, 신경심리검사 결과 MMSE 10(중증도 치매), GDS 5~6(중기 치매의 인지장애,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심한 기억장애), CDR 2(중증도 치매, 심한 기억 장애)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C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또한 C의 수사기관 진술이 일관되는 점, C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C의 우편진술조서, 진정서 및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임금 미지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C가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취침시간 8시간, 휴게시간 합계 10시간을 제외하고 1일 14시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C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 휴게시간으로 하여 1일 8시간 근무하고, 격일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약정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월 임금 100만 원에 퇴직금 10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11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퇴직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나아가 C 퇴직 이후 2020. 12. 29.경 C에게 5,797,560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퇴직금 지급을 전액 완료하였다.
판단
임금 미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B빌딩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경비원 2명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여 격일로 근무하면서 빌딩 경비업무를 하도록 하였던 점, ② C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B빌딩 경비원으로 고용되어 2015. 5.경부터 2020. 10.경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당시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일 14시간을 근무하였으며 격일로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③ C가 제공한 경비업무는 경비 및 순찰, 주차관리, 입주자들의 민원 해결, 방문객들의 확인 등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 및 대기시간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실적․물리적인 의미에서 근로가 중단되는 시간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대기시간 역시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C는 오전 8시에 출근하여 다음 날 오전 8시에 교대 근무자가 오면 퇴근하였고, C와 교대로 근무한 E도 C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였던 점, ⑤ 한편, E은 조사관과의 전화 통화 당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할 일이 없어 자의로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경비실에 남아 있다가 퇴근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있던 E으로서는 쉽사리 피고인에게 반대되는 진술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매 근무일마다 근무가 종료되었음에도 자의로 밤새도록 경비실에 남아 있다가 퇴근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E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은 C가 위 기간 동안 격일로 근무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8시간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1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굳이 격일로 근무를 하도록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에 관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며,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1일 8시간 격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C에게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초과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그 동안 C에게 초과 지급된 금원이 있는 경우 즉시 다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온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1일 14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임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미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C와 퇴직금을 미리 분할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이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C에게 퇴직 이후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인정되나, 검사는 이를 반영하여 피고인이 지급한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미지급 퇴직금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1일 14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사 정혜원
별지
각주1)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치매선별검사
각주2) 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 퇴화척도
각주3) 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