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2. 10.부터 2018. 5. 31.까지 이 사건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한 퇴직 근로자이다.
피고는 2017.경 근로자들이 상업용 빌딩 매매 중개에 성공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피고와 소외 E, F이 각 30%, 원고가 10%의 각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7. 7.경부터 2018. 3.경까지 세 건의 상업용 빌딩 매매 중개에 성공하였고, 원고에게 2017. 7. 21. 위 약정에 따른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합계 11,232,000원을 지급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9. 7. 19.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9,497,846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 및 소외 E, F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9. 11. 22. 약식기소 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
21710) 2019. 12. 20.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는데(같은 법원 2020고정237호), 위 법원은 2020. 11. 25. 피고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20노3842호로 항소하였으나 2022. 4. 22.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2022. 5. 10. 대법원 2022도5056호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9,497,8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상업용 빌딩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그 법적 성질이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집단성과금인 점, 원고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도 아닌 점, 상업용 빌딩 매매를 주도한 소외 E가 수익배분율을 정하면서 임금과는 별도로 처리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퇴직금 금액 산정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의 퇴직금 미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지연이자를 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판단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E에게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소외 E가 이에 동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여금 약정이 있었고, 피고는 2017. 7.경부터 2018. 3.경까지 세 건의 상업용 빌딩 매매 중개에 성공하였으며,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업용 빌딩 중개수수료 분배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사전에 그 지급기준과 비율이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상업용 빌딩 매매 중개가 성공한 이상 임의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이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여금을 집단 성과금으로 보더라도, 지급대상,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우발적, 일시적 급여로 볼 수도 없으므로 임금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상업용 빌딩 중개가 성사되려면, 위 거래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공실 등)도 함께 해결해 주어야 하므로, 상업용 빌딩 중개 성사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여러 사람의 협조가 필요한바, 결국 성사된 상업용 빌딩 중개에 관하여는 럭키공인중개사 근로자들 모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와 근로자들이 사전에 약정한 3:3:3:1의 비율은 상업용 빌딩 중개에 대한 피고와 근로자들의 기여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무소는 상업용 빌딩 매매 중개 사무 외에도 주택 매매, 전·월세 중개 등 다양한 부동산 중개 사무를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업용 빌딩 매매 중개로 인한 수익은 이 사건 사무소 운영을 통한 이익의 일부일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금액이 커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상업용 빌딩 매매 중개에 따른 피고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상여금의 임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사건 사무소 근로자들은 장기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인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본급 이외의 성과급으로 수입을 보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바,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상당하다.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중개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퇴직금 산정
1일 평균임금액 산정
최종 3개월간 임금액 : 8,808,000원(= 기본급 합계 6,000,000원 + 상여금 11,232,000원 × 3/12)
일수 : 2018. 3. 1.부터 2018. 5. 31.까지 92일
1일 평균 임금액 : 95,739.13원(= 8,808000원 ÷ 92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재직기간 : 1,207일(2015. 2. 10.부터 2018. 5. 31.까지)
퇴직금액의 계산 : 9,497,846원(= 95,739.13원 × 30일 × 1207/365, 원 미만 버림)
지연이자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전부 이유 있어 인용되는 이상 이에 관하여 피고가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의 지연이자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기산일에 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497,84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신(재판장) 조미옥 김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