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1나34979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

피고는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택시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중간정산퇴직금을 받은 후 다시 2001. 12. 1.부터 근무하다가 2018. 3. 28. 퇴직하였다.

○

원고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은 사납금(기준 운송수입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그 초과 부분의 수입금 중 신용카드 등 카드매출에 따른 금액(이하 ‘이 사건 초과수입금’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이 사건 초과수입금 전액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초과수입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7년 12월 : 1,527,870원(= 총 운송수입금 4,739,870원 – 사납금 3,212,000원)

-

2018년 1월 : 1,431,180원

-

2018년 2월 1,392,020원

-

2018년 3월 1,148,860원

○

원고의 위 퇴직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초과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근속수당만을 산입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25,336,45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한 퇴직금 47,776,516원에서 이미 지급된 25,336,452원을 공제한 나머지 22,440,0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특히 운전사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이를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운송회사가 운전사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돈을 추후에 운전사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2513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초과수입금은 원고 운행의 택시를 통한 피고의 총 운송수입금 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금액으로서 신용카드사 등에서 바로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 회사 소속 택시들은 운행시간·운행거리·승차거리·수입금액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운행기록기능을 갖춘 운행기록계(tachometer)가 부착된 채 운행하고 있는 점(이 점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는 위 피고 계좌와 운행기록계 등을 통하여 사납금 초과 수입의 발생 여부 및 그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초과수입금에 대한 피고의 관리가능성 및 지배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초과수입금은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미지급 퇴직금 계산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퇴직 전 3개월간 원고의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속수당과 이 사건 초과수입금을 합한 총 8,776,416원이고, 이를 총 근로일수 90일(2017. 12. 29.부터 2018. 3. 28.까지)로 나누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97,515.73원(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다.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근속기간은 2001. 12. 1.부터 2018. 3. 28.까지(5,962일)이므로, 원고의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계산하면 47,785,379원(= 1일 평균임금 97,515.73원 × 30일 × 근속기간 5,962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고,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25,336,452원을 공제하면 22,448,927원인바, 피고는 그 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22,440,0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 등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총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한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60:40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않는 조건으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초과수입금 전액을 지급하여 왔는바, 그럼에도 원고가 그 부분 금액까지 산입하여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은 노사간의 합의인 위 임금협정에 반하고 신의칙에도 위반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무효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1년 이후에 피고의 근로자들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성과급에 관한 임금협정 제18조에 ‘성과급을 노(60%), 사(40%) 비율로 분배하고, 만약 회사 배분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운전기사에게 지급할 경우 위 40%의 금원은 근로자 배분 60%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간접비, 유류비, 퇴직금 등에 충당할 금원인바, 후일 퇴직금 등의 문제로 분쟁 발생시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초과입금 40%(회사 배분)는 초과입금 60%(근로자 배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의 선가지급금 규정으로 확정하고, 초과입금(60% : 40%)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요구시 선가지급금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조항’이라고 한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초과수입금은 그 실질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금협정 조항에 따라 산정할 경우 그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다는 점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노사간의 별도 합의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가 그와 같이 무효의 합의인 이 사건 임금협정 조항을 기초로 예상한 퇴직금 추산액보다 원고의 정당한 퇴직금액이 과다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강행규정성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2,440,0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임금협정 조항에 의하면 총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한 초과운송수입금의 40%는 원래 피고의 몫인데, 피고는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초과수입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바,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초과수입금 중 40%를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원고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초과수입금 합계 71,110,340원 중 40%에 해당하는 28,444,136원은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임금협정 조항의 내용상 피고 회사에 배분될 40% 해당금액을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위 40% 해당금액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60%에 대한 제세공과금, 간접비, 유류비, 퇴직금 등에 충당할 금원’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40%가 퇴직금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임금과 구별되는 분할 지급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는 등 원고와 피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초과수입금은 그 실질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임금협정 조항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초과운송수입금 중 40%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한 것으로 정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 이 사건 초과수입금 상당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김광섭 황기선

각주1) 2017. 12.분 사납금초과액 1,527,870원 × 3일(2017. 12. 29. ~ 2017. 12. 31.) ÷ 31일(원 미만 버림)

각주2) 원고가 이 기간 임금액을 2,608,366원으로 계산한 것(소장 6쪽)은 착오로 보인다.

각주3) 선해하여 정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