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1나35439 판결

20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예비적 본소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자문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9. 7. 15.경 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C’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위 은행의 ‘F 사업’에 관한 용역을 수주하였고, 그중 서식솔루션 부문은 ㈜G에게 용역을 주었으며, ㈜G 2019. 8.경 원고와 위 서식솔루션 부문 중 전자문서 서식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18.경 피고와 사이에 발주자를 원고, 수주자를 ‘C 대표이사 B’로 표시하여 업무는 ‘F’ 개발프로젝트 중 서식개발 담당으로, 계약기간은 2019. 9. 2.부터 2020. 2. 29.까지 6개월 간으로, 계약금액은 40,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단가 6,800,000원, 익월 10일 지급)으로 각 정하여 ‘소트프웨어 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9. 9. 2.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부산 강서구 H에 위치한 E은행의 I시설(이하 ‘이 사건 I’라 한다)에서 원고의 직원인 J 등 2명 및 E은행의 위 사업에 관한 업무에 관련된 위 각 다른 용역업체의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위 전자문서 서식개발 작업에 참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9. 10. 10. 7,480,000원, 2019. 11. 11. 7,480,000원, 2019. 12. 10. 7,230,678원 합계 22,190,678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받는 과정에서 공급자를 C으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1. 29. 피고에게 ‘계약 해지·해제 통지의 건’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계약서 제3조[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에 기하여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위 해지사유는 ‘피고가 발주사 PM<1>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켰고, 이로 인한 문제로 인하여 소통 중 발주사 PM과의 트러블이 발생하였으며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하고, 피고의 기술 경력서에 비하여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맞는 업무수행 능력(업무 이해도 및 javascript 구사 능력)이 부족하여 프로젝트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이다.

사.

피고는 2020. 1. 16.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24. ‘피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원고와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정하여 피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피고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판정은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