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F, G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격일로 근무하면서,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그 휴게시간을 가졌는바, 피고인은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도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휴게시간 산정에 있어 위 근로자들의 주간 근로시간을 10.5시간, 야간 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보고(근로자들의 각 주간 휴게시간을 5.5시간, 야간 휴게시간을 7시간임이 전제) 공소사실 중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에서도 각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하여 자세히 판단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주간 근로시간이 10.5시간, 야간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인정하여,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1, 2의 각 체불금품 내역 중 각 ‘미지급임금’란 기재와 같은 범위에 한하여 유죄로, 이를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각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다툼이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기 전까지 실제 근무시간, 미지급 임금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에서 양형을 하는데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본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김지철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