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988,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부터 2022. 1. 19.까지는 연 6%, 2022.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B에서 2018년경부터 근무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21. 5.경 원고와 피고 B의 청산취소가 완료되면 피고 B로 하여금 2주 이내에 원고에게 2020. 4.부터 2021. 3월까지의 임금 120,000,000원(세전 및 4대보험 지급 전 급여, 피고 B 원천징수 신고 확인 후 해당 금액으로 지급. 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고, 혹시 청산취소 절차 완료가 지연되는 경우 피고 C가 2021. 6. 30.까지 위 임금채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21. 6.경 이 사건 임금채무의 이행기를 2021. 6. 30.에서 2021. 7. 31.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임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이 사건 임금 120,000,000원에서 세금 공제 후의 금액은 98,988,050원이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금에 대한 일부변제로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9,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2020. 4.부터 2021. 3.까지 피고 B에서 근무하였으나 그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세금 공제 후의 이 사건 임금 98,988,050원에서 기지급받은 20,000,000원을 공제한 78,988,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와 피고 D은 위 피고 B의 임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세금 공제 후의 약정금 98,988,050원에서 기지급받은 20,000,000원을 공제한 78,988,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C와 피고 D 또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전을 ‘2020. 4.부터 2021. 3. 까지의 급여’라고 특정하고 있고, 약정된 채무액인 120,000,000원에 관하여 ‘4대 보험 지급 전 급여로 B가 원천징수 신고확인 후 해당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위 금전의 성격이 임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상호 다툼이 없었던 점, ② 피고 B와 피고 D 사이의 연대보증에 대한 확약서에서도 피고 B가 지급할 금전이 ‘임금 및 퇴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17. 12.경부터 피고 C 및 그 계열회사인 피고 B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며 위 회사들로부터 임금을 받아 왔는데, 2018. 9.부터 2020. 2.까지는 피고 B로부터 매달 8,450,000원 가량을 월급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에서 약정한 금전은 원고가 피고 B에서 2020. 4.부터 2021. 3.까지 근무한 대가로서의 임금 내지는 임금과 퇴직금의 정산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중 미지급금 78,988,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절차 완료가 지연되는 경우 피고 C는 2021. 6. 30.까지 미지급 급여를 B에 대신 지급하고, 이를 B로부터 구상받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특별히 연대보증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연대보증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로부터 받을 임금을 대신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이상, 적어도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때,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인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으로 피고 B를 채권채무관계에서 탈퇴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오히려 청산취소의 지연으로 피고 B의 채무이행이 힘들어질 상황에 대비하여 이중으로 원고의 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C는 피고 B의 임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참조), 피고 C는 피고 B와 이 사건 임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D은 이 사건 임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임금 중 미지급금 78,988,0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일 2021.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2. 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민법 104조에 의한 무효 내지는 민법 110조에 의한 취소 항변
피고들은 피고 C가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와 피고 D이 작성한 연대보증 확약서가 궁박한 상황에서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계 항변
피고들은 원고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죄판단이 내려진다면 원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위 손해배상채권과 이 사건 임금채권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는 채무가 임금 내지 퇴직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의 위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들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더라도,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면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공제 항변
피고들은 피고 B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20년의 상여금 180,000,000원 및 임금 120,000,000원에 대한 세금 40,258,070원(소득세 36,693,670원 + 건강보험료 3,564,4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에서 위 40,258,07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B가 원고의 2020년 임금에 관하여 총 40,258,070원의 원천징수액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2020년의 상여금 180,000,000원 및 임금 120,0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부분은 피고 B가 애초에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아직 받지 못한 부분은 원고가 이미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만을 이 사건 소에서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 원천징수액 공제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2020. 1. 13. 피고 C로부터 2,8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후 2,703,100원을 미반납하였고, 피고 B로부터 2019. 7. 17. 5,000,000원, 2019.
8. 22. 2,000,000원, 2019. 10. 2. 3,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았으나 8,119,641원을 미반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에서 위 미반납액 합계 10,822,741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C 및 B로부터 총 12,8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송금액이 피고 B나 C로부터 원고에게 임금에 대한 선급금의 명목으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선급금 공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특히 갑 제3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서에서 ‘피고 C는 상계, 공제 등의 어떠한 사유로도 미지급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공제 항변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임기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