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28. 선고 2022가단1159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1. 피고로부터 기간제 교사 채용권한을 위임받은 공립고등학교인 B고등학교(이하 B고라 한다) 교장과 계약기간 2019. 3. 1.부터 2020. 2. 29.로 하는 기간제 교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위 학교에서 2학년 10반 담임이자 1학년 3개반(10, 11, 12반)의 통합과학 담당, 2학년 2개반(8, 10반)의 물리과목 담당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B고 교장 C는 2019. 5. 2.경 학생들로부터 원고가 여학생들에 대하여 볼 꼬집기, 손 잡기, 허리 감싸기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원고와 면담하였으나, 원고가 그 내용을 부인하자 원고가 담당한 1학년 학생들 전부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피해를 주장한 학생들의 피해 진술서를 받았다.

다.

피고로부터 기간제 교원 임용권한을 위임받은 B고 교장 C는 2019. 5. 8. 양주경찰서에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2019. 5. 10. 학교폭력자치심의위원회, 같은 달 13.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같은 달 14. 인사자문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D)을 하였다가 2019. 10. 1. 그 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E)을 하였으나 2019. 12. 30. 위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

마.

한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367호), 위 법원은 심리한 결과 2022. 11. 16.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1>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2노333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생들에 대하여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B고 교장은 원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인 2019. 3. 14.경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명의 기회도 제공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해고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임금, 퇴직금, 정근수장 및 명절수당을 합한 2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해지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지통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B고 교장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그 명칭을 해지로 한 것과 무관하게 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해지통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12조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교육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참조).

나)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3항은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과 징계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3항, 제40조, 제51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1항, 제2항, 제83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간제 교원의 경우 다른 교육공무원과는 달리 신분보장이나 징계 등 인사상 조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해고절차 미준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피해 주장이 있은 후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바로 원고에 대한 계약을 해지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은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징계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도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는 등 해고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거나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관계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나아가, 소명의 기회 부여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고 교장은 2019. 5. 2.경 이 사건 학생에 대한 성추행 등에 관한 제보를 받자,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원고가 담당한 1학년 학생들 전부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피해 진술서를 받은 점, ② 이후 B고 교장은 2019. 5. 8. 원고의 위 행위를 경찰서에 신고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같은 달 10. 학교폭력자치심의위원회, 같은 달 13.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같은 달 14. 인사자문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기회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해지통보 전에 소명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해지통보의 정당성 여부

가)

관련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7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간제 교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기간제 교원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기간제 교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해 학생의 교육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지통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B고 여학생들 다수는 B고 교장에게 원고가 볼 꼬집기, 손 잡기, 허리 감싸기 등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B고 교장은 1학년 학생들 중 원고가 담당한 반의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를 경찰에 고발한 점, ②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고, 원고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367호)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1. 16.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를 법정구속한 점, ③ 원고가 위와 같이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원) 계약(을 제1호증) 제11조 제1항 제8호(교육공무원 행정처분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나아가 위 계약 제10조는 원고의 복무사항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국가공무원법(2020. 1. 29. 법률 제16905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장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정하고 있는바, 학생들을 교육하고 선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교사인 원고가 이 사건 신체접촉행위를 한 것은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행위는 위 계약 제11조 제1항 제6호(기타 이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정한 계약 해지사유에도 해당하는 점, ⑤ 원고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년자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로서 더욱 강화된 성인지감수성이 필요함에도, 다수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행을 자행하였는바, 학교에서 원고를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경우 피해학생은 물론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기간제 교사 임용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 통고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액수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

각주1)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하면서 원고를 법정구속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