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9,187원 및 그중 25,135,818원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아이티(IT), 정보통신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5. 2.부터 2021. 9. 30.까지 근무하였으나 2021. 1월, 5월, 6월, 8월, 9월 급여 17,909,850원과 퇴직금 17,225,968원 합계 금 35,135,81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단, 10,000,000원은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사전에 지불하였으니,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사용한 미지급경비 5,073,369원을 지출한 사실을 관련 서류를 증빙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25,135,818원에 대하여 2021. 10.15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 및 업무상 발생된 미지급경비 5,073,3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