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3,230,148원, 원고 C, D, E에게 각 2,153,4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3,333,333원, 원고 C, D, E에게 각 2,2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9. 12.경부터 2021. 9. 23.경까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이고, 피고는 G의 대표로서 2022. 4. 28. 근로자인 망인 등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이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고단323호).
망인은 2022. 6. 21. 피고와 사이에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22. 6. 21. 망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2. 7. 2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1,500만 원을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망인은 2022. 8. 1.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 회부된 후인 2022. 9. 30. 사망하였고, 당시 그의 가족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B와 자녀들인 원고 C, D, E이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2. 10. 18. 1,000만 원, 2022. 11. 8. 7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망인의 피고에 대한 합의금, 위약벌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에게 2022. 7. 21.까지 이행하기로 한 1,500만 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 제4조 제1, 2항에 따라 미지급 합의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기한이익 상실로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다음날인 2022.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합의 제5조에 따라 위약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 액수 자체가 망인이 실제 지급받을 임금·퇴직금의 액수에 비해 과다하게 정하여진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는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다고 주장한다.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 따라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계약의 대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은 2021. 12. 23. 망인이 G로부터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372,565원(= 임금 26,680,000원 + 퇴직금 4,692,56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망인에 대한 위 체불 임금 등 31,372,56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과 G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금품 청산의무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피고가 망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망인에게 G의 체불 임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할 금액은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으로 피고는 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주장의 실제 지급할 액수는 위 체불 임금 등 31,372,565원에서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세·지방소득세와 원천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가 G 대표로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원천징수세액과 원천공제 보험료를 공제한 후 망인에게 실제 지급할 액수가 위 31,372,565원이라고 착오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중 연 20%의 지연이자 및 위약벌 1,000만 원의 지급약정은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되어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일부 내지 전부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먼저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약정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인데(위 대법원 2016다5226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21. 9. 23.경 G에서 퇴사하였음에도 2022. 4. 28.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까지 체불 임금 등 31,372,565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또한 망인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합의금 지급기일 도래 이전에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 지급의무를 지체하지 않도록 비교적 높은 연체이율을 정하여둘 필요가 있었던 점, ③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근로자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보호를 위해 위 약정 연체이율과 같은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미지급 합의금에 대해 위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위약벌 1,000만 원의 지급 약정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그 위약벌 1,000만 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합의는 제5조의 명시적인 표현을 통해 위 금원의 성격을 위약벌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그 합의금 지급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연체이율을 연 20%로 함으로써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별도의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위 1,000만 원의 성격은 위약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이나,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66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급을 지체한 합의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위약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거나 위약벌과 함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채무의 이행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약벌의 약정을 하는 경우 통상 예정하거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합의의 체결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상속 및 변제충당에 따른 원고들의 각 채권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2. 9. 30.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피고에 대한 합의금 및 위약벌 채권을 상속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상속받은 각 채권의 액수는 배우자인 원고 B의 경우 합의금 8,333,333원(= 25,000,000원 × 상속분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위약벌 3,333,333원(= 10,000,000원 × 상속분 3/9), 자녀들이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 합의금 5,555,555원(= 25,000,000원 × 상속분 2/9) 및 위약벌 2,222,222원(= 10,000,000원 × 상속분 2/9)이 된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2. 10. 18. 1,000만 원, 2022. 11. 8. 7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위 지급금을 그 상속분에 따라 분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각 지급금을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순차로 변제충당한 후 남은 원고들의 각 합의금 및 위약벌 채권액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다.
2022. 10. 18. 1,000만 원 변제
2022. 11. 8. 700만 원 변제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합의금으로 원고 B에게 3,230,148원, 원고 C, D, E에게 각 2,153,4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약벌로 원고 B에게 3,333,333원, 원고 C, D, E에게 각 2,2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윤한
각주1) 8,333,333원 × 20% × 88일/365일
각주2) 5,555,555원 × 20% × 88일/365일
각주3) 3,333,333원 × 12% × 69일/365일
각주4) 2,222,222원 × 12% × 69일/365일
각주5) 5,477,442원 × 20% × 21일/365일
각주6) 3,651,627원 × 20% × 21일/365일
각주7) 3,333,333원 × 12% × 21일/365일
각주8) 2,222,222원 × 12% × 21일/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