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2,582,977원, 원고 B에게 53,075,6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서울 중랑구 D에 사업장을 두고 여객자동사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 ‘근로기간’ 동안 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액수는 아래 표 ‘체불퇴직금’ 기재 금액과 같다. 한편 원고들은 2022. 9.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700만 원씩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각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32,582,977원, 원고 B에게 53,075,6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7.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년 단체협약 제47조 제3항 제7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일 직전 1년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 내용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1>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서, 결국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통상이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임기환
각주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과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