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2가합24852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7. 13.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192,500원 및 그중 70,968,600원에 대하여 2022. 10. 29.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3. 12.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원고에 통보할 때까지는 월 1,963,8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70,69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2. 10. 1.부터 2023. 11. 30.까지 매월 1,963,850원, 2023. 12.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통보할 때까지 매월 2,805,5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6. 4. 1. 이 사건 학교의 D학부 강의전담전임교원(직급: 조교수)으로 계약기간을 2016. 4. 1.부터 2017. 3. 31.로 정하여 임용되었고, 이후 임용기간이 2017. 8. 31.로 연장되었다.

나.

1차 재임용 거부처분

1)

이 사건 학교는 2017. 6. 8.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고 같은 달 16. 원고에게 같은 달 21.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음을 통지한 후, 같은 달 21.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같은 달 29. 원고에 대하여 ① 2016학년도 강의평가점수 저조, ② 수업관리규정 제6조 제4항 주4일 강의 위반, ③ 학사업무 미준수(성적이의신청 인원 2016년도 4명), ④ 교수법 참여 부족, ⑤ 교원인사위원회 평정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20. 이 사건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이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취소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1)

피고는 2018. 1. 8.경 원고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취소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계약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재계약 신청서 및 추천서 등을 작성하여 2018. 1. 18.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위 통보서에 의하면 재임용 심사는 강의전담전 임교원 임용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다.

2)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임용에 대한 재심사를 한 후, 2018. 7. 13.

원고에게 ‘위원평균 53.50점을 획득한 후 의견진술 과정에서 정량점수 0.5점이 가산되어 최종 54.0점이 확정되었으나, 적격 기준점수 60점에 미달하여 강의전담전임교원 임용규정 제7조에 따라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재차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통지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결과는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사립학교법(2017. 11. 28. 법률 제1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을 비롯한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 심의의 구조, 재임용거부 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10. 2015다254231 판결 참조).

한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임용권자가 재임용 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재임용 심사기준 자체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마련된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임용권자가 재임용 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인 이 사건 규정은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한 평정의 방법이나 평가 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위와 같은 기준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하면서 자의적인 평가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규정은 강의전담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7조(재계약 심사방법)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평가항목을 10개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중 ‘교수법 특강 참여’ 항목의 경우 참여횟수당 2점을 부여하여 최대 10점을 부여한다는 기준(수 10점, 우 8점, 미 6점, 양 4점, 가 2점)이 제시되어 있고, ‘성적이의 신청인원’ 항목의 경우 20점에서 1명당 1점 감점한다는 기준(수 20점, 우 15점, 미 10점, 양 5점, 가 0점)이 제시되어 있으나, 나머지 8개의 평가항목(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격, 인간관계의 원만성, 출근사항 및 근무자세, 강의촬영 컨설팅 참여, 수업계획서 입력시간 준수, 교육관계법령 준수,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 경우, 어떠한 경우 각 수, 우, 미, 양, 가평가를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바, 평가자의 주관이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량화된 기준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정성평가에서 미흡한 점수를 획득하게 된 근거를 심사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일응 추상적인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 수상 내역,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및 횟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실과 징계양정 및 횟수 등을 기초로 정량적 평가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심사자의 자의가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④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의 정성평가 항목 중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격’, ‘인간관계의 원만성’,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항목은 매우 추상적인 항목임에도, 이를 평가할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평가가 주관적일 수 밖에 없고, 평가를 받는 교원으로서는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점수를 부여받을지 예측할 수 없다.

⑤

피고는 정성평가 항목 중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항목에 2.5점(10점 만점), ‘인간관계의 원만성’에 2.75점(10점 만점), ‘교육관계법령 준수’에 5.25점(15점 만점),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에 2.75점(15점 만점)을 부여하여, 원고는 위 4개 항목에서 합계 50점 만점 중 13.25점만을 부여받았고, 이는 원고가 재임용 적격 기준점수인 60점에 이르지 못하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위 항목에서 위와 같이 낮은 평가를 받을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 등에 의하여 위 항목을 평가한 것인지, 원고가 어떠한 사유로 해당 점수를 받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⑥

결국 이 사건 규정은 전체적으로 재임용 심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용권자의 자의에 의하여 심사결과가 좌우될 여지가 다분하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재임용 평가기준을 사전에 객관적인 사유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반한다.

⑦

또한 ‘출근상황 및 근무자세’ 항목과 관련하여서도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년도 1학기, 2017년도 1학기에는 각 주 4일 출강을 하다가, 2016년도 2학기에는 주 3일(화, 수, 목) 출강을 하여 강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이와 같이 주 3일을 출강하게 된 것은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모두 끝난 이후에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가 맡기로 한 월요일 강의를 다른 교원에게 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1> 달리 원고의 출근상황이나 근무태도에 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출근상황 및 근무자세’ 항목에서 원고에 대하여 감점을 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 피고가 ‘성적이의 신청인원’ 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성적이의 신청인원이 4명임을 전제로 감점을 하였으나, 원고가 성적을 정정한 4명 중 3명의 학생의 경우(2016년도 1학기) 학생들이 성적 정정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 감사에서 위 3명의 학생들은 출석미달로 0점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성적 정정을 하게 된 것이고, 1명의 경우(2016년도 2학기) 원고가 학생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시험을 통해 C학점을 주려 하였으나 결국 재시험을 보지 못하여 학칙에 의하여 F학점으로 정정된 것일 뿐이므로, 성적이의 신청자는 0명이어서 원고는 위 항목에서 20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성적이의 신청인원’ 평가항목에서 원고에 대한 성적이의 신청인원이 4명임을 전제로 4점을 감점하여 16점(20점 만점)을 부여한 사실, 위 4명의 인원은 원고 주장과 같이 학생들이 성적이의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 감사 및 학칙에 의하여 성적이 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평가 항목은 ‘학사업무 준수’를 평가하기 위한 하위 항목 중 하나로서, ‘성적이의 신청인원’을 단순히 학생들의 성적이의 신청에 따른 성적 정정의 경우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위와 같이 원고가 성적을 부여함에 있어 학사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아 교육부 감사 또는 학칙에 의하여 성적이 정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평가한다고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에 해당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 ‘교수법 특강 참여’ 항목과 관련하여, 원고가 교수법 특강에 3회 참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는 원고의 강의 시간과 겹치거나 건강상 문제 등으로 담당자의 허락을 받고 불참을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부분 항목에 대해 기준에 따라 6점을 부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기준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피고와 사이에 그 효력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에서 이 사건 규정의 위법이 지적되었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하여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는 등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인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4년여간 교원소청이나 소송 등 구제수단을 강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다른 직장 또는 학교에 근무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임용 의사가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재임용 의사가 있음에도 재임용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어 온 점, 원고로서는 생계를 위하여 다른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그동안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임용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취소 결정에 따른 재임용심사절차를 통보받은 2018. 1. 8.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9. 30.에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하며,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75691 판결 참조), 피고의 불법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2018. 7. 13.경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임금 상당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매월 임금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손해배상청구로 이 사건 소 제기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9. 10. 1.부터의 손해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가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적법한 기준에 따른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되어 계속하여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기준에 따른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재임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위 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1.부터 2017. 8. 31.까지 피고의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22,444,000원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하면 월 2,805,5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원고는 2019. 10. 1.부터<2> 매월 2,805,500원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22,444,000원 중 2,000,000원은 D수업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급여이지 매월 정기적로 받은 급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급여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D학부 강의전담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2016년도, 2017년도에 D수업에 따라 위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없이 피고의 강의전담전임교원으로 재임용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중간수입 공제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참조).

(2)

원고는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2019년부터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3> 2019. 10. 1.부터 2023.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841,650원<4>을 공제한 나머지 급여에 해당하는 월 1,963,850원<5> 상당 손해배상, 즉, 2019. 10. 1.부터 2022. 9. 30.까지에 해당하는 손해 70,698,600원(= 1,963,850원 × 3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과, 2022. 10. 1.부터 2023. 11. 30.까지는 월 1,963,85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위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공제한 월 1,963,85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3)

한편, 원고는 2023. 12.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통보할 때까지는 월 2,805,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23. 9.부터 2024. 2.까지 E대학교 대체강사로 근무하면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등 2023. 12. 이후부터 변론종결일까지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다고 보이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임금을 받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을 공제한 월 1,963,85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192,500원[= 1,963,850원 × 50개월(2019. 10. 1.부터 2023. 11. 30.)]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70,968,6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23. 12.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통보할 때까지는 월 1,963,8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조은엽 최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