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85
판결선고
2022.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C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 E에서 진행된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3. 2.부터 2018. 3. 25.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3.분 임금 1,117,000원을 위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0,523,430원을 위 각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현장 일용노무비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 21 내지 28, 30 내지 4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20, 29, 47 내지 6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의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V의 사용자로서 V의 2017. 4. 임금 1,800,000원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V의 일당은 150,000원, 2017. 4. V의 근무일은 9일(수사기록 제277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V에 대한 2017. 4. 미지급 임금은 1,350,000원(다만, 같은 증거에 2017. 4. 미지급 임금이 1,00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V의 2017. 4. 미지급 임금이 1,800,000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3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V의 임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나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