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939
판결선고
2023.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2.부터 2022. 1.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1월 임금 2,100,3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254,836원, 퇴직금 합계 20,186,105원을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2022. 5. 30.까지 기일 연장하였으나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체불임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망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중 1,000만원씩을 일부 지급한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종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