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고단992 판결

2022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2,000만원에, 피고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